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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대책→집값 폭등…"더 늦기 전 집 사야 할까?" 무주택자 고민
입력: 2021.01.06 00:00 / 수정: 2021.01.06 00:00
문재인 대통령이 5일 2021년 첫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부동산 관련 추가 대책 수립에 주저하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5일 2021년 첫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부동산 관련 추가 대책 수립에 주저하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청와대 제공

문 대통령 추가 대책 예고에 깊어지는 시름

[더팩트|윤정원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혁신적인' 주택 공급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공언하자 무주택자들의 고민이 더욱더 깊어졌다. 전례로 비춰볼 때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 이내 집값은 천정부지로 치솟았기 때문이다. 무주택자들의 경우 무리해서라도 집을 마련해야 할지, 아니면 조금 더 여유를 갖고 지켜볼지 계속해 저울질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5일 신년 첫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 "투기 수요 차단, 공급 확대, 임차인 보호라는 정책 기조를 유지하며 추가 대책 수립에 주저하지 않겠다"며 "무엇보다 혁신적이며 다양한 주택 공급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하는 데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앞서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시무식에서 홍남기 부총리 역시 "부동산 시장과 관련해서는 연초부터 모든 정책역량을 투입해 반드시, 그리고 확실하게 시장 안정화가 이뤄지도록 진력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날 변창흠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도 직원들에게 보낸 신년사에서 "우리가 함께 만들어나간 정책이 현장에 투영되고 국민의 삶의 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능력과 열정을 쏟아부어 달라. 저 역시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을 비롯해 홍 부총리, 변 장관의 이 같은 발언들은 국민의 불안감을 고조시키고 있다. 정부가 부동산 안정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고 대책을 발표하면 시장이 도리어 출렁인다는 우려에서다. 국민들은 추가대책 예고에 "제발 가만히 좀 있어 달라"며 애걸복걸하는 처지다.

온라인 부동산 커뮤니티에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를 앞두고 주택 매수 시기를 묻는 글들이 쏟아지고 있다. 네이버 부동산스터디 캡처
온라인 부동산 커뮤니티에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를 앞두고 주택 매수 시기를 묻는 글들이 쏟아지고 있다. 네이버 '부동산스터디' 캡처

실제 최근 부동산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신축년에 펼쳐질 부동산 대책을 우려하며 주택 매수 시기를 묻는 글들이 빗발친다. 대부분이 "이제라도 구매해야 하는 건가. 신년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집값이 더 오를 것 같아 불안하다"라는 식의 푸념이다.

이와 관련 상당수 부동산 전문가는 여력이 된다면 당연히 집을 매수하는 게 낫다는 반응을 보인다. 하지만 국민 대다수가 그러하듯 이미 급등한 집값을 감내하기 어렵다면 무리해서 대출을 끼고 집을 사기보다는 청약을 노리는 게 답이라는 견해다.

고준석 동국대 법무대학원 겸임교수는 "매수 시기는 자금계획을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데, 자금 여력이 되는 실수요자들은 매수에 나서길 추천한다. 후회하지 않을 것이다. 다만, 자금계획이 안 서 있으면 청약을 노리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말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 또한 "당분간은 규제지역도 확대될 것으로 보이고, 신용대출 규제도 유지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무리해서 집을 살 때는 아닌 것 같다. 그러나 분양이라면 이야기가 다르다. 무주택자에게 내 집 마련 타이밍은 3기 신도시 청약이 진행되는 올해 하반기가 될 수 있다"라고 언급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오는 7월 인천 계양지구를 시작으로 연말까지 3기 신도시와 수도권 주요 택지에서 3만 채 규모의 사전청약 물량이 풀릴 예정이다. 사전청약은 통상 착공 시점에 진행되는 본청약 1, 2년 전에 아파트를 조기 분양하는 제도다. 당첨 뒤 본청약 때까지 무주택 요건을 유지해야 입주할 수 있다.

청약 여건이 되지 않을 시에는 조건이 완화된 특별공급만이 살길이 될 듯하다. 지난해까지는 월 평균소득 100%(맞벌이의 경우 120%)인 경우만 특별공급에 해당했으나 올해는 월평균소득 130%(맞벌이 140%) 이하로 조건이 완화됐다. 생애 최초 특별공급 소득기준도 공공주택은 130% 이하, 민영주택은 160% 이하로 완화됐다.

garde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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