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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재난지원금 11일부터 지급…소상공인·특고 대상
입력: 2021.01.04 07:33 / 수정: 2021.01.04 07:33
4일 기획재정부는 오는 6일부터 3차 재난지원금 지급 절차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동률 기자
4일 기획재정부는 오는 6일부터 3차 재난지원금 지급 절차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동률 기자

국민취업지원제도 1인당 최대 450만 원 지급

[더팩트|이민주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피해를 줄이기 위한 3차 재난지원금 지급 절차가 이번 주부터 시작된다.

4일 기획재정부(기재부)는 오는 6일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과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사업 공고를 낸다고 밝혔다.

본격적인 사업 시작에 앞서 3차 재난지원금 세부 사항을 국민에게 알리고 내주부터 실제 집행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먼저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지급 대상은 △집합 금지·제한 업종과 △지난해 전년 대비 매출이 감소한 연 매출 4억 원 이하인 소상공인 280만 명이다. 집합 금지 업종에는 300만 원, 집합 제한에는 200만 원, 일반 업종에는 100만 원을 준다.

오는 11일부터 기지원자(250만 명)를 대상으로 안내 문자를 발송하고 온라인 신청을 받는다. 신청을 서두르면 11일부터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1월 중 지급을 마치겠다고 설명했다. 신규 지원자에 대한 절차는 1월25일부터 시작된다.

다만 소상공인 지원금을 받았는데 지난해 매출이 전년보다 줄었다면 지원금을 반납해야 할 수 있다. 신규 지원 대상자에 대한 선별 작업은 1월 중순 이후 시작된다.

특수형태 근로자(특고)·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대상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소득이 감소한 특고·프리랜서 70만 명이다. 기지원자에게는 50만 원을, 신규지원자에는 100만 원을 지급한다.

기재부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급을 위해 6일 사업공고와 함께 기존 지원자들(65만 명)에게 바로 안내 문자를 발송하기 시작할 예정이다.

지원금을 받을 의사가 있는 사람은 온라인상에서 간단 신청 절차를 마치면 된다. 지급은 11일부터 15일 사이에 시작된다. 정부는 늦어도 설 명절 전에는 기지원자에 대한 지급을 마치겠다고 밝혔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규 지원자에 대한 사업 공고는 15일 이뤄진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 대상인지 아닌지에 대한 간략한 심사 절차를 거쳐야 한다.

여기에 방문·돌봄 서비스 종사자 9만 명에 생계지원금 50만 원을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신설됐다. 용역·파견업체에 소속된 근로자 중 코로나19로 일거리가 줄어 생계가 어려운 사람들을 지원한다.

승객 감소로 소득이 줄어든 법인택시 기사 8만 명에도 소득안정자금 50만 원을 준다.

국민취업지원제도도 지난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는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구직자를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와 구직촉진수당, 취업활동비용, 취업성공수당 등을 지급하는 제도다.

구직촉진수당은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만 16~69세 구직자에게 지급된다. 재산은 3억 원 이하여야 하며 근 2년 안에 취업 경험이 있어야 한다. 구직촉진수당은 월 50만 원씩 최장 6개월, 즉 한 명당 최대 3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구직촉진수당 지급요건 가운데 취업 경험만 충족하지 못한 이들을 따로 선발해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다. 16~34세 청년은 소득 요건을 완화해 중위소득 120% 이하(1인 219만 원, 4인 585만 원)를 적용하기로 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해 취직에 성공한 이들에게는 취업성공수당 150만 원이 지급된다.

또 기존 취업성공패키지에 해당하는 취업지원 서비스(2유형) 대상자는 구직 과정에 드는 취업활동비용을 많으면 20만 원 수준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minju@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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