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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재난지원금' 내년 1월 지급…580만 명에 9조3000억 푼다
입력: 2020.12.29 14:09 / 수정: 2020.12.29 14:09
정부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타격을 받은 소상공인 280만 명과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등 고용취약계층에 50만∼30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한다. 박영선 장관은 이번 버팀목자금도 새희망자금 지원 데이터베이스 240만 명에 대해 1월 중 시행되는 부가가치세 신고 자료를 활용해 설 연휴 전 90% 이상 신속 지급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새롬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타격을 받은 소상공인 280만 명과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등 고용취약계층에 50만∼30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한다. 박영선 장관은 "이번 버팀목자금도 새희망자금 지원 데이터베이스 240만 명에 대해 1월 중 시행되는 부가가치세 신고 자료를 활용해 설 연휴 전 90% 이상 신속 지급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새롬 기자

280만 명 소상공인에 공통적으로 100만 원 지급

[더팩트ㅣ박경현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의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최대 30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한다.

대상은 소상공인 280만 명과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등 고용취약계층 580만 명으로, 총 9조3000억원 규모다. 지급은 내년 1월 11일부터다.

정부는 29일 '코로나19 유행에 따른 피해지원 대책'을 발표하며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이에 따라 총 280만 명의 소상공인에 공통적으로 100만 원을 지급하고, 집합금지와 집합제한 업종에는 각각 200만 원과 100만 원을 임대료 등 고정비용 경감 지원 명목으로 더 주게 된다.

자가점포가 있어 임대료 부담이 없더라도 지원금은 그대로 받으며 꼭 임대료에 쓰지 않아도 된다.

300만 원을 받는 집합금지 업종은 학원,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 노래방, 스탠딩공연장, 스키장·썰매장, 직접판매홍보관, 유흥업소(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헌팅포차·콜라텍) 등 총 11개 업종이다. 약 23만8000명(총 7000억 원)이 받는다.

200만 원을 받는 집합제한 업종은 식당·카페, 이·미용실, PC방, 오락실·멀티방, 스터디카페, 영화관, 놀이공원, 대형마트·백화점, 숙박업 등 11개 업종이다. 대상자는 81만 명(총 1조6000억 원)이다.

집합금지 및 제한 업종은 지난해보다 매출이 줄지 않고 늘었거나 그대로일 경우에도 지원금이 지급된다.

또한 집합금지·제한 업종은 아니지만 지난해와 비교해 올해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4억 원 이하 일반 업종 소상공인 175만2000명에는 100만 원을 지급한다. 예상 집행금은 총 1조8000억 원 가량이다.

영업이 중단된 스키장 등 겨울 스포츠시설 관련 소상공인도 집합금지 업종과 같이 300만 원을 지급한다. 스키장 내 음식점, 편의점, 스포츠용품점과 주변 대여점 등이 대상이다. 또한 소상공인 요건을 충족하는 소규모 숙박시설에는 집합제한 업종과 같은 200만 원을 준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은 2차 재난지원금 때의 새희망자금과 동일한 방식으로 지급한다. 증빙서류 없이 국세청과 건강보험공단 공공데이터를 활용해 신청을 받고 지급하는 식이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새희망자금은 240만 명에 대해 신청시 바로 그 다음날 지급했다"며 "이번 버팀목자금도 새희망자금 지원 데이터베이스 240만 명에 대해 1월 중 시행되는 부가가치세 신고 자료를 활용해 설 연휴 전 90% 이상 신속 지급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내리는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율은 기존 50%에서 70%로 확대하며,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내년 1∼3월분 전기·가스요금 납부기한은 3개월 유예한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소득이 줄어든 특고와 프리랜서 70만 명에도 최대 100만 원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한다. 대상은 캐디, 학습지 강사, 화물차 운전기사 등이다.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9만 명에는 생계지원금 50만 원을, 법인택시 기사 8만 명에도 소득안정자금 50만 원을 지급할 방침이다.

pk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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