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은행권에 따르면 KDB산업은행·한국수출입은행·IBK기업은행 등 국책은행은 지난 2015년 이후 희망퇴직을 실시하지 않고 있다. /더팩트 DB |
국책은행, 희망퇴직금 ↓ 지원자 없어
[더팩트│황원영 기자] 시중은행이 파격적인 조건을 내걸고 대대적인 인력 구조조정 작업에 나선 가운데 국책은행은 수년째 명예퇴직을 실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열악한 퇴직 조건 탓에 명예퇴직 제도가 유명무실한 상태로 남아있어서다. 디지털 금융 본격화로 조직 슬림화가 이뤄지는 반면 국책은행 나홀로 인건비 부담이 늘면서 회사 내부에서도 퇴직금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8일 은행권에 따르면 KDB산업은행·한국수출입은행·IBK기업은행 등 국책은행은 지난 2015년 이후 희망퇴직을 시행하지 않았다. 명예퇴직 제도는 유지되고 있으나 시중은행 대비 퇴직금이 적어 나가는 사람이 없는 실정이다.
희망퇴직이 이뤄지지 않자 임금피크제 대상 직원은 늘었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의 경우 지난해 전체 직원 중 임금피크제에 돌입한 직원이 각각 8.6%, 3.9%에 달한다. 임금피크제는 일정한 나이에 도달한 근로자의 임금을 줄이는 대신 정년까지 고용을 보장하는 제도다. 주요 은행은 만 55세부터 만 60세 직원을 대상으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고액 연봉 직원이 회사에 남게 되자 인건비 부담이 늘었다. 시중은행이 몸집 줄이기에 나서는 현실에 비춰 시대 흐름에 역행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시중은행은 예년 대비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하며 인력감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코로나19 여파 속에서도 양호한 실적을 거둔 만큼 특별퇴직금과 각종 지원금 제공으로 자발적인 퇴직을 유도하는 분위기다.
퇴직금 규모가 커지면서 신청자도 급증했다. NH농협은행이 지난달 30일까지 진행한 희망퇴직에는 직원 503명이 신청서를 냈다. 지난해(356명) 대비 147명 늘어난 수치다. 농협은행은 희망퇴직을 신청한 만 56세 직원에게 월평균 임금 28개월치와 전직 지원금 4000만 원, 농산물상품권 1000만 원을 지급한다. 일반 직원의 경우 만 55세 직원은 35개월치, 54세 직원은 37개월치를 각각 준다.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2일까지 특별퇴직 신청을 받은 SC제일은행도 수천만 원의 지원금을 제공한다. SC제일은행은 상무보 이하 전 직급 중 만 10년 이상 근무한 만 55세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특별퇴직 신청을 받았다. 최대 38개월치 임금과 취업 장려금 2000만 원, 자녀 1인당 학자금 1000만 원씩 최대 2명을 지원한다.
시중은행은 예년 대비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하며 인력감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더팩트 DB |
우리은행 역시 1966년생 이상 직원에게 명예퇴직 신청을 받고 임금피크제에 들어간 1965년생에는 24개월치 급여를 일시 지급하기로 했다. 1966년생부터는 36개월치 급여를 일시 지급한다. 이와 함께 자녀 1인당 최대 2800만 원의 학자금을 최대 2명까지 지원하고, 건강검진권, 재취업지원금, 300만 원 상당의 여행상품권도 준다.
시중은행이 이처럼 파격적인 조건을 내걸고 직원들의 퇴직을 유도하는 가운데 국책은행이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는 것은 빈약한 희망퇴직금 때문이다. 국책은행은 기획재정부 방침에 따라 명예퇴직금 기준을 크게 낮췄다. 시중은행 근로자가 희망퇴직을 할 경우 월평균 임금의 45%를 기준으로 삼고 남은 퇴직기간의 절반 어치를 곱해서 준다. 명예퇴직금보다 임금피크제 적용 급여가 더 많다 보니 희망퇴직 신청자가 없는 실정이다.
이렇다 보니 국책은행 인력은 노후화하고 있다. 기획재정부(기재부)에 따르면 2년 뒤인 2022년 산업은행 직원 중 17.3%, 기업은행은 11.1%, 수출입은행의 경우 6.5%가 임금피크제 적용을 받게 된다. 국책은행 측 역시 고임금 근로자가 늘면서 실무자를 뽑을 자금이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국책은행은 올해 초 공공기관 명예퇴직 제도 개편 방안을 기재부에 제안했다. 해당 방안은 임금피크제 기간 3~4년 중 1년만 임금피크제로 근무하고, 나머지 임금피크 기간 2~3년치의 급여를 퇴직금으로 한번에 지급받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인력확충과 예산절감 효과를 동시에 가져올 수 있다는 평가를 받으나 기재부가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기재부는 금융 공기업과의 형평성을 문제 삼고 있다. 국책은행에 대한 퇴직금 규정을 바꾸게 될 경우 전체 공공기관의 퇴직금 규정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국책은행은 자체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지만, 대부분의 공공기관은 정부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어 퇴직금 개편 방안이 현실적이지 않다는 입장이다.
국책은행은 시중은행과 경쟁에서 뒤처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비대면 영업 확대와 디지털 전환 가속화로 인력 수요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구조조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경쟁력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는 설명이다. 퇴직금 규모를 키울 경우 단기적으로 비용 부담이 크지만 장기적으로는 인건비 부담을 줄일 수 있다. 국책은행은 국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역할이 큰 만큼 예외적으로 인건비 활용을 허용해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할 계획이다.
wony@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