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귀속분 종합부동산세 우편 고지서가 발송되면서 곳곳에서 납세자들의 아우성이 터져 나오고 있다. /더팩트 DB |
文정부 부동산 정책, 기-승-전-'증세' 비판 증폭
[더팩트|윤정원 기자] 국세청이 종합부동산세 고지서 발송을 시작한 가운데 전년 대비 확연히 오른 종부세 고지서를 받아든 국민들의 반발은 거세기 그지없다. 다주택자나 고가주택 소유자는 물론, 서울 중위가격 수준 주택 보유자들의 부담도 눈에 띄게 커진 탓이다.
국세청은 지난 20일부터 올해 6월 1일 기준 주택과 토지 보유 현황을 바탕으로 올해 종부세를 고지했다. 종부세는 주택과 토지 공시가격을 납세자별로 합산해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이다. 주택의 경우 현재 종부세 과세 대상은 주택 공시가격 합산액 6억 원(1주택자 9억 원)이다. 종합합산토지(나대지, 잡종지 등)의 공제금액은 5억 원, 별도합산 토지(상가·사무실 부속토지)의 경우 80억 원이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전국 평균 5.98%다. 서울의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14.73%이고, 강남권과 마·용·성(마포‧용산‧성동) 등지의 30억 원 이상 초고가 주택의 공시가격은 30% 가까이 올랐다. 세금을 물릴 때 공시가격을 얼마나 반영할지를 정하는 공정시장가액 비율(85%→90%) 인상도 더해진 상태다.
지난해 종부세 고지 인원은 전년보다 12만9000명(27.75%)늘어난 59만5000명, 고지 세액은 1조2323억 원(58.3%) 늘어난 3조3471억 원이었다. 올해 종부세 납부 대상자는 70만~80만 명 수준으로 지난해 59만5000여 명보다 10만~20만 명 더 늘었다. 세수도 역대 최대였던 지난해(3조3471억 원)보다 많은 4조 원대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정확한 올해 종부세 고지 인원과 고지 세액은 오는 26일 발표된다.
서울에서는 대부분 지역이 종부세를 내게 됐다. 1주택자를 기준으로 볼 때 서울의 공시가격 9억 원 이상 아파트는 지난해 20만3174가구에서 올해 28만1033가구로 증가했다. 국토교통부가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25개 구 중 금천구 등 6개구만 종부세 대상 아파트가 없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2017년 종부세 대상 아파트가 한 가구도 없었던 동작구는 3년 만에 2982가구가 됐고, 강서구도 2017년 0가구에서 올해 510가구로 늘었다.
공시가격 9억 원을 넘긴 서울 마포구 아현동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전용면적 84㎡ 소유자는 올해 처음으로 종부세 32만 원을 내야 한다. 강동구 고덕동 고덕래미안힐스테이트 84㎡ 소유자도 올해 처음 종부세 납부 대상이 됐다. 고덕래미안힐스테이트 84㎡는 종부세 약 10만 원과 함께 재산세 276만 원 정도가 부과돼 보유세로 총 286만 원을 납부해야 한다.
고가주택 소유자는 타격이 더 크다. 서울 아크로리버파크 112㎡ 소유자는 올해 내야 할 종부세가 976만 원이다. 지난해에는 572만 원을 냈다. 시세가 60억 원을 넘는 한남더힐 235㎡ 1주택 소유자는 올해 종부세로만 2224만 원을 내야 한다. 지난해(1539만 원)보다 685만 원 늘었다.
정부의 세법 개정과 공시가격 현실화 방침에 따라 내년 종부세는 더욱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더팩트 DB |
내년에는 주택보유자들의 부담이 더 커질 전망이다. 올해 세액에는 세법 개정에 따라 오른 세율이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내년에는 고가 주택 보유자에 부과하는 종부세 최고 세율이 기존 3.2%에서 6%로 오른다. 여기에 정부가 추진 중인 공시가격 현실화까지 덧대지면 세금은 불어날 수밖에 없다.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율 로드맵에 따르면 5~10년에 걸쳐 아파트 공시가격은 시세의 90%로 높아진다. 현재 현실화율은 9억 원 이상은 평균 72.2%, 9억 원 미만은 68.1%다. 1주택자라 하더라도 서울 강남구 도곡동 도곡렉슬 120㎡ 종부세는 지난해 145만 원, 올해 273만 원에서 내년엔 509만 원으로 늘어난다. 서울 송파구 잠실동 잠실엘스 119㎡도 올해 222만 원인 종부세가 내년엔 441만 원을 넘어선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종부세는 고정 소득이 없는 은퇴자나 고령자에게는 직격탄이 될 것"이라면서 "집주인의 보유세 부담이 커지면 전세를 월세로 바꾸는 속도도 빨라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종부세 부담이 세입자로 전가될 수 있다는 의미다.
안명숙 우리은행 부동산투자지원센터 부장은 "현재 시세 반영률은 집값이 쌀수록 낮은 편이라 반영률이 90%까지 높아지면 중저가 아파트 소유자의 세금 부담이 더 크게 느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익명을 요청한 한 부동산 전문가는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에 더해 정부가 공시가격을 인위적으로 끌어올리는 정책을 펴면서 종부세가 작년보다 최대 7배가량 오른 가구 또한 속출하고 있다. 정부에서 말도 안 되는 집값 상승을 주도한 후 어렵사리 집 한 채 마련한 1주택자들의 세금만 축내는 형국"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부동산 정책을 주도하는 여권은 "세금을 더 내는 것은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9일 문재인 정부 들어 부동산 소유자들이 내야 하는 세금이 크게 늘었다는 지적에 대해 "그 정도로 집값이 뛴 아파트를 소유한 분들이라면 그만한 세금은 내는 게 옳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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