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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계, 집단소송제 확대 반대…"블랙컨슈머 소송 증가 우려"
입력: 2020.11.05 16:18 / 수정: 2020.11.05 16:18
중소기업중앙회는 집단소송제 확대도입에 대한 중소기업계 의견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 중소기업의 68.8%가 추진안에 반대했다고 5일 밝혔다. /더팩트 DB
중소기업중앙회는 '집단소송제 확대도입에 대한 중소기업계 의견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 중소기업의 68.8%가 추진안에 반대했다고 5일 밝혔다. /더팩트 DB

10곳 중 7곳 집단소송제 반대…"개별법에 선별적으로 도입해야"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중소기업들 10곳 중 7곳은 집단소송제 확대도입 추진안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무분별한 소송 증가로 인한 경영, 비용상의 피해 등을 우려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달 12일부터 23일까지 소비재 중소기업 500개사를 대상으로 '집단소송제 확대도입에 대한 중소기업계 의견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 중소기업의 68.8%가 추진안에 반대했다고 5일 밝혔다.

앞서 법무부는 증권업에 한정적으로 도입된 집단소송제를 모든 분야로 확대하고 소송허가 요건을 완화하는 '집단소송법 제정안'을 입법 예고한 바 있다.

중소기업이 집단소송제 확대도입과 관련하여 가장 우려하는 사항(복수응답)으로는 △블랙컨슈머에 의한 소송증가가 72.8%로 가장 많았으며 △합의금과 수임료를 노린 기획소송 증가(56.6%) △법적대응을 위한 비용증가(24.6%)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과 중복처벌(7.8%) 등이 뒤를 이었다.

또한 중소기업이 집단소송제 관련 정부와 국회에 바라는 대책으로는 38.6%가 개별법에 선별적으로 도입하는 것을 희망했다. 이외에도 △법률서비스 지원(31.8%) △이중처벌방지 안전장치 마련(30.0%) △소송허가요건 강화(27.4%) △분쟁조정 우선 활용 의무화(19.4%) 등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응답기업의 92.2%가 법무팀 또는 변호사를 보유하지 않았다. 법적 대응이 필요한 경우 법률전문가가 아닌 내부직원이 검토하는 경우가 11.9%, 특별한 대책이 없는 경우는 11.5%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기업은 피소사실만으로도 신뢰도가 떨어지고 매출이 급감해 사업활동이 어려워지며, 영세기업은 도산까지 이를 수 있다"며 "집단소송제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별법에 선별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js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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