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샌드박스 추가 승인…전기차 배터리 재활용 사업 가능해진다
입력: 2020.10.19 15:05 / 수정: 2020.10.19 15:05
19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4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가 진행되고 있다. /뉴시스
19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4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가 진행되고 있다. /뉴시스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재활용 허용

[더팩트ㅣ이성락 기자] 전기차 배터리를 재활용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4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서 안건 총 10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논의된 안건 중 8건이 '한국형 뉴딜' 관련 안건으로,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활용 사용(3건), 수소전기트램, 통합형 수소충전소 등 그린 뉴딜 안건과 지능형 디지털 발전소, 스마트 주차 로봇, 자율주행 순찰 로봇 등 디지털 뉴딜 안건이 포함됐다.

우선 현대글로비스와 현대자동차, LG화학, 굿바이카 등이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를 재사용하기 위한 실증특례 3건을 신청해 승인을 받았다.

현대글로비스는 자체 보유한 배터리를 활용해 전기택시 회사(KST모빌리티)를 대상으로 배터리 렌탈 사업을 수행한다. 전기택시는 일반 차량에 비해 주행거리가 길어(연간 약 7만km) 2~3년 내 배터리 교체가 필요하므로 배터리 렌탈 사업 모델에 적합하다. 이 사업 모델을 통해 택시회사는 배터리 가격을 제외, 저렴하게 택시를 구입할 수 있고, 배터리 실시간 관리 체계를 통해 배터리 관리도 최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LG화학은 자체 보유한 사용 후 배터리를 활용해 전기차 급속 충전용 ESS 제작에 대한 가능성을 확인하는 실증을 수행하게 된다. 궁극적으로는 베터리 렌탈 업체가 배터리를 수요처에 임대하고, 사용된 배터리를 활용해 전기차 급속 충전용 ESS를 다시 제작하는 등 사용 후 배터리를 재사용할 수 있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목표다.

현대자동차는 자체적으로 보유한 사용 후 배터리를 활용해 태양광 발전설비와 연계한 ESS 컨테이너를 실증한다. ESS 컨테이너는 태양광 발전으로 생산된 전력을 저장하기 위한 것으로,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를 재가공 후 결합해 더 큰 용량의 ESS로 활용할 수 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제4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시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제4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시스

굿바이카는 지자체가 보유한 사용 후 배터리를 매입해 작은 용량으로 분해하고 캠핑용 파워뱅크로 만드는 사업을 추진한다. 굿바이카는 현재 캠핑장에서 냉난방, 요리 등의 목적으로 전력이 필요해 소규모 배터리에 대한 수요가 높은 상황에서, 사용 후 배터리를 재사용해 시중에 판매되는 배터리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보급하기 위해 실증을 신청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들은 모두 사용 후 배터리를 재사용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나, 활용 용도에 있어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전기차는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으며, 폐차 시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사용 후 배터리를 지자체에 반납하도록 돼 있다. 이에 대한 재사용 가치, 성능·안전성 기준 등은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는 폐기 시 환경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하지만 재사용할 경우 소중한 자원으로 활용돼 다양한 사업 모델을 창출할 수 있다"며 "전기차 사용 배터리가 오는 2029년에 8만여 개가 배출될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에서, 이를 재사용하기 위한 성능·안전성 기준 등을 마련, 사용 후 배터리의 자원으로서의 유용성을 검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현대로템은 전기트램에 수소버스용 수소저장용기·연료전지·배터리 등을 탑재한 차량의 트램노선 시험 주행을 승인받았다. 이외에도 한국전력공사의 지능형 디지털 발전소 플랫폼, 마로로봇테크의 QR코드 인식 기반 스마트 주차 로봇 서비스, 도구공간 실외 자율주행 순찰 로봇, 메코비의 병원용 의료폐기물 멸균분쇄기기 등이 실증특례로 인정됐다.

rock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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