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임대차 3법'에 발목이 잡혔다. 자신의 아파트를 팔지도 못 하고 본래 살던 전셋집은 내줘야 하는 진퇴양난 처지에 놓였다. /이새롬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전세난민' 임박…"각성 촉구" 비판
[더팩트|윤정원 기자] '임대차 3법'을 추진해 온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그야말로 '자승자박' 꼴이 났다. 본인이 살던 전세 아파트에선 계약갱신을 할 수 없게 돼 새로 살 집을 구해야 하는 처지가 됐고, 팔기로 한 아파트는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서 매매계약이 무산될 상황이다.
지난 7월 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된 이후 본래도 드물었던 전세매물은 말 그대로 씨가 말랐다. 임대차 3법은 전월세신고제·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 등으로 구성된다. 이 가운데 가장 문제시되고 있는 계약갱신청구권제는 세입자에게 현행 2년에서 4년(2+2)으로 계약 연장을 보장받도록 하는 게 골자다. 대신 주택에 집주인이나 직계존속·비속이 실거주할 경우에는 계약갱신 청구를 거부할 수 있다.
임대차 3법 시행 이후 전세 매물이 자취를 감추자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를 말아 달라며 집주인들이 세입자들에게 위로비나 이사비를 지급하는 건 당연시되는 기현상이 연출됐다. 전세 수요자들이 제비뽑기를 하는 '웃픈' 상황도 벌어졌다. 최근 서울 강서구 가양동 가양9단지 전용면적 49㎡(15층) 매물을 보기 위해 9팀이 아파트 복도에서 대기하고, 이후 부동산 사무소에서 5팀이 가위바위보를 거쳐 계약 대상자를 정한 것이다. 당시 해당 전세 매물은 이사 날짜 조건도 까다로웠지만 2억6200만 원에 당일 거래 완료됐다.
논란의 새 임대차법을 이끈 홍남기 부총리 또한 자충수를 맞게 됐다. 홍 부총리는 경기도 의왕시 아파트와 세종시 아파트 분양권을 가진 1가구 2주택자다. 정부의 고위공직자 다주택소유 금지 방침에 따라 앞서 홍 부총리는 세종시 아파트 분양권을 팔려고 했지만 전매 제한 규정으로 인해 분양권을 팔지 못 했다.
이에 홍 부총리는 의왕시 아파트를 매도하기 위해 지난 8월 매매 계약을 체결했으나 현재 매수자는 대출을 받지 못 해 잔금을 치르는 게 불가능하다. 매수자는 기존에 살던 집의 보증금을 빼고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투기과열지구에 속하는 의왕 집을 샀다. 투기과열지구 아파트 매입 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6개월 안에 전입신고를 해야 한다. 하지만 기존 세입자가 주변 전셋값 급등으로 다른 집을 구하지 못하자 2년 더 살겠다며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했고, 결국 거래가 불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내년 1월 마포구 전세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세난민'이 된다. /이새롬 기자 |
홍 부총리는 현재 전세로 서울 마포구의 한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데, 내년 1월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집주인의 요구로 집을 비워줘야 한다. 홍 부총리가 세 들어 사는 집주인은 실거주를 통보한 상태다. 홍 부총리가 임대차 3법 후폭풍으로 인한 대표적인 '전세난민'이 되는 것이다.
홍 부총리의 상황을 전해 들은 시장의 반응은 '냉소' 그 자체다. 오히려 고소하다는 반응이 어울린다. 온라인 부동산 커뮤니티 및 관련 기사 댓글에는 "악법 중 악법인 새 임대차법을 만든 대가를 치르는 것이다" ,"홍남기 부총리에게는 절대 전세를 줘선 안 된다. 집 없는 설움을 알아봐야 한다", "월세도 좋다고 말한 정부와 여당이었다. 월세가 세계적인 트렌드라 하지 않았던가. 홍남기 부총리가 친히 솔선수범해서 행복한 월세살이를 해야 한다"는 등의 비난과 조소가 빗발친다.
정치권에서도 홍 부총리의 진퇴양난 처지를 꼬집고 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5일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졸속으로 밀어붙인 임대차법의 복수가 경제수장(홍 부총리)을 겨냥하고 있다"면서 "도끼로 제 발등 찍는다는 말이 어울린다"고 말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또한 "홍 부총리가 전세대란을 해소하기 위해 여러 조치를 많이 강구하고 있지만 본인 스스로가 전세대란의 피해자가 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과연 지금 정부가 실행하는 주택 정책이란 게 실질적으로 누구를 위한 주택 정책인지에 대한 정부의 각성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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