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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오른 국감…삼성생명법에서 실손간소화까지 보험업계 쟁점은?
입력: 2020.10.07 11:29 / 수정: 2020.10.07 11:29
21대 국회 국정감사가 7일부터 시작하는 가운데 금융권의 현안을 다루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감은 각각 12일과 13일 열릴 예정이다. /더팩트DB
21대 국회 국정감사가 7일부터 시작하는 가운데 금융권의 현안을 다루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감은 각각 12일과 13일 열릴 예정이다. /더팩트DB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의무화도 쟁점 부상

[더팩트│황원영 기자] 21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가 7일 시작된다. '삼성생명법'을 비롯해 보험업 쟁점 법안이 발의돼 있는 가운데 각종 입법 과제가 논의될 전망이다.

국정감사는 오는 26일까지 20일간 진행되며, 7일 첫날에는 법사위와 국방위, 정무위, 기획재정위 등 14개 상임위가 소관 기관을 상대로 감사를 진행한다. 금융권의 현안을 다루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감은 각각 12일과 13일, 금융위‧금감원 종합감사는 23일 예정돼 있다.

올해 금융권 국감은 사모펀드 불완전판매에 집중됐다. 정무위원회 국감 증인·참고인 명단에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 오익근 대신증권 대표, 박성호 하나은행 부행장 등이 이름을 올린 반면 보험사 CEO를 포함한 임직원은 전무하다.

다만, △보험설계사의 고용보험 의무화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보험금 △운전자보험 중복가입 △삼성생명법 등 보험업을 둘러싼 쟁점들이 산적해 있어 보험업계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보험업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것 중 하나가 삼성생명법이다. 삼성생명법은 박용진·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6월 대표 발의한 보험업법 개정안이다. 보험사의 자산운용비율 산정 시 단일종목 주식 보유 한도를 취득가에서 시가 기준으로 바꾸는 게 골자다. 현재 보험업감독규정은 단일종목 주식 보유 한도를 취득가 기준 총자산의 3%로 제한하고 있다.

보험사가 계열사 주식을 과도하게 보유할 경우 기업 리스크가 보험사 경영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가입자들의 보험금 수령과 자산 관리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게 이유다. 또한 저축은행·금융투자사 등이 보유한 주식 가치를 시가로 평가한다는 점에서 형평성 문제도 거론됐다.

해당 개정안을 적용받는 건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유일하다. 지난 3월 말 기준 삼성생명과 삼성화재의 총자산은 각각 309조 원, 86조 원이다.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주식 5억815만7148주를 소유하고 있는데 1980년대 취득 당시 원가는 약 5400억 원이었다. 현재 총자산의 0.1% 수준이다.

하지만, 두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삼성전자 지분 가치를 시가로 따졌을 때는 얘기가 달라진다. 지난 8월 중순 기준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는 삼성전자 지분을 각각 29조4368억 원(9.5%), 5조2393억 원(6.2%)씩 보유하고 있어 보험업법 기준인 3%를 훨씬 웃돈다.

이번 국감에서 보험업계가 주목하는 쟁점은 삼성생명법으로 불리는 보험업법 개정안의 향방이다. /더팩트 DB
이번 국감에서 보험업계가 주목하는 쟁점은 삼성생명법으로 불리는 보험업법 개정안의 향방이다. /더팩트 DB

법안이 통과될 경우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는 삼성전자 지분을 23조 원가량 처분해야 한다. 이에 따른 삼성그룹 지배구조도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삼성생명법은 2014년 19대 국회 때 김기식 전 민주당 의원이 처음 발의했다. 20대 국회에서도 이종걸·박용진 의원 등이 유사한 법안을 내놨으나 회기 종료로 폐기됐다. 하지만, 21대 국회에서는 법안 통과 가능성이 높아졌다. 법안을 발의한 여당 의원들이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금산분리를 목적으로 한 보험업법 개정안의 통과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11년째 답보 상태였던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에 대한 관심도 뜨겁다.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7월 대표 발의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실손의료보험의 보험금 청구 절차를 간소화·전자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보험사가 보험금을 청구하는데 필요한 문서를 간소화하기 위해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거나 중개 기관에 위탁해 보험사로 자동 전송하게 하는 것이 핵심이다. 병원과 보험사가 전산망으로 연결돼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복잡한 서류 증빙 과정 없이 병원을 통해 자동으로 관련 서류를 보험사로 전송할 수 있게 된다.

2009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도 개선을 권고한 이후 꾸준히 논의됐지만 의료계의 반발로 11년째 공회전을 반복하고 있다. 다만, 올해에는 법안 개정에 청신호가 켜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안인 데다 21대 국회에서 여당인 민주당이 177석을 차지하고 있어서다. 모처럼 여야가 공감대를 형성한 사안이라는 점도 기대감을 불어넣고 있다.

정부가 전국민 고용보험 시대를 목표로 고용보험법 개정을 추진 중인 가운데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직) 고용보험 의무화도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이는 정무위 또는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다뤄질 가능성이 높다.

특고직 고용보험 의무화가 시행될 경우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직종이 보험설계사다. 특수직 근로자 77만명 중 보험설계사가 42만명에 이르기 때문이다.

보험업계는 이 같은 정책에 대해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특고직에 포함되는 보험설계사에게 고용보험을 의무화할 경우 관리비용이 증가하고 수익성이 악화되면 결국 보험설계사에 대한 구조조정이 진행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법안 개정 시 보험사가 연간 추가로 부담할 비용은 2084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최근 2020년 국정감사 이슈분석에서 "고용시장 균형이 붕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맞춤형 보호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won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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