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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 규제 샌드박스 성과 살펴보니…"신기술·일자리 함께 늘었다"
입력: 2020.10.06 17:34 / 수정: 2020.10.06 17:34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기술(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 시행 이후 신기술·서비스가 37건 출시됐다며 매출액의 경우 9월 누적 158억9000만 원을 달성했다고 6일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기술(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 시행 이후 신기술·서비스가 37건 출시됐다며 매출액의 경우 9월 누적 158억9000만 원을 달성했다고 6일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ICT 규제 샌드박스 통과 제품·서비스 37건…누적 매출 158억 원

[더팩트ㅣ이성락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6일 정보통신기술(ICT) 규제 샌드박스 지정 기업의 주요 성과를 발표했다.

먼저 3분기에는 공유숙박 서비스, GPS 기반 앱 미터기 서비스, 모빌리티 플랫폼 서비스,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 서비스 등 10건이 신규 출시돼 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 시행 이후 총 37건의 신기술·서비스가 시장에 출시됐다.

매출액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라는 어려운 여건에도 신제품·서비스를 출시한 지정 기업의 제품 판매 및 서비스 이용자 증가에 따라 누적 158억9000만 원을 달성했다. 지난해 12월 56억8000만 원에서 102억1000만 원 늘어난 것이다.

지난해 8월 출시된 '반반택시'는 기존 택시와 모빌리티 플랫폼이 상생하는 서비스로, 현재까지 택시기사 1만6000명을 모집했고, 앱 다운로드 건수 24만을 돌파했다. 매출액도 지난해 9월 대비 30배 이상 증가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9차 심의위에서 지정 조건 완화를 통해 서비스 범위를 서울 전 지역으로 확대했고, 최근에는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 면허를 취득해 보다 많은 택시기사와 승객이 활용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KT·카카오페이·네이버)는 32개 기관에서 179종, 3200만 건의 우편 고지서를 모바일로 대체·발송하는 등 서비스의 규모가 크게 확대됐다. 현재 금융기관, 보험사 등과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 확대를 위해 협의 중이다.

이와 함께 과기정통부는 ICT 규제 샌드박스 지정을 계기로 신사업 추진을 위해 총 388명을 신규 채용했으며, 앞으로도 추가 고용 규모가 확대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지난 2월 출시된 '대리주부'는 그간 노동관계법의 사각지대에 있던 가사근로자를 직접 고용해 서비스 이용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코로나19로 인해 대면 서비스에 어려움이 있지만, 시장 출시 후 가사근로자를 매달 신규 채용(누적 70명)하고 있어 향후 서비스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일자리 창출 효과가 더욱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지난 7월 출시된 교통약자 특화 모빌리티 플랫폼(파파모빌리티)은 실증 과정에서 85명을 신규 채용했고, 고요한 모빌리티 플랫폼(코액터스)은 청각장애인 등 취약계층 16명을 운행기사로 고용하는 등 모빌리티 분야에 일자리 창출이 확대되고 있다.

이외에도 28개 기업은 새로운 서비스 제공을 위해 생산 설비 확대, 정보시스템 구축 등 총 165억 원을 투자했고, 8개 기업은 벤처캐피탈(VC) 등을 통해 총 237억7000만 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했다.

모바일 전자고지를 통한 우편 비용 절감, 공유주방으로 초기 창업 비용 감소, 무인 원격전원관리시스템을 활용한 단순장애에 대한 현장 출동 비용 절감 등 다양한 분야에서 143억8000만 원 규모의 사회적 비용도 절감했다.

박윤규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관은 "ICT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다양한 신규 서비스가 시장에 출시돼 주목할만한 성과를 내고 있고, 이를 바탕으로 많은 신규 사업자들이 규제 샌드박스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며 "과기정통부는 혁신적인 신기술·서비스에 대해 규제 특례 지정뿐만 아니라 실제 시장에 출시돼 국민들이 그 효용을 체감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최종적으로 관련된 규제가 개선되도록 규제 소관 부처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ock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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