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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vs 생애최초, 30대 내 집 마련 어떤 게 유리할까
입력: 2020.10.05 13:27 / 수정: 2020.10.05 13:27
청약 열기가 거세지면서 신혼부부나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윤정원 기자
청약 열기가 거세지면서 신혼부부나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윤정원 기자

가점제‧추첨제 차이…"자녀 많다면 신혼부부 특공"

[더팩트|윤정원 기자] 서울 아파트 청약시장이 갈수록 뜨거워지는 가운데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지난달 29일부터 민간주택에 생애 최초 특별공급 물량이 배정되고 신혼부부 소득요건이 완화된 데다 내년 하반기부터 3기 신도시를 포함한 수도권 공공 분양주택의 사전 청약이 실시되는 영향이 크다.

◆ 서울 아파트 청약경쟁률 68대 1…30대 청약 당첨 '그림의 떡'

5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서울의 아파트 평균 청약경쟁률은 68대 1로, 조사가 시작된 2002년 이후 가장 높다. 올해 8월 서울 은평구 수색증산뉴타운(재정비촉진지구)에서 분양된 'DMC SK뷰 아이파크 포레'의 경우 10개 주택형 가운데 3개가 1000대 1이 넘는 경쟁률을 기록하기도 했다.

청약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당첨가점도 고공 행진하는 모습이다. 올해 9월까지 청약접수를 받은 서울 민간분양 아파트 일반공급 6148가구의 당첨가점 평균을 구간별로 분석한 결과, 60점 초과 70점 이하 구간의 가구수가 3500가구(56.9%)로 가장 많았다. 가점평균 50점 초과 60점 이하로 당첨된 2144가구(34.9%)와 합하면 전체 일반공급 물량의 90% 이상이 평균 50점 초과 70점 이하 가점자에게 돌아갔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주택 청약 가점제 당첨 현황'을 보면 서울의 당첨 평균 점수는 2017년 49.29점에서 올해 61.75점으로 3년 8개월 동안 25%(12.46점) 올랐다. 같은 기간 당첨 최저가점은 31.72점에서 52.5점으로 65%(20.78점) 뛰었다. 만점 당첨자가 없었던 작년과 달리 올해는 동작구 '흑석리버파크자이', 양천구 '신목동파라곤' 2개 단지의 분양가 9억 원 이하 주택형에서 만점통장(84점)이 등장하기도 했다.

30대 수요자들의 경우 청약 당첨은 언감생심. 4인 가족을 부양하는 만 39세의 가장이 받을 수 있는 최고점은 57점이다. 30대가 60점을 넘어 당첨권이 되려면 자녀가 3명 이상이거나 본인 혹은 배우자의 부모를 모시고 살아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30대 대부분은 당첨 최저점에도 못 미친다는 얘기다.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당첨자 선정 방법에 차이가 있다. /더팩트 DB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당첨자 선정 방법에 차이가 있다. /더팩트 DB

◆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 방법은?

이로 인해 다수의 젊은 세대들은 신혼부부나 생애최초 특별공급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언뜻 비슷해 보이지만 당첨자 선정 방법에서 차이가 있어 수요자들은 선택에 신중을 기하는 분위기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가점제를 적용하는 반면 생애최초는 추첨제로 당첨자를 가린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 혼인기간이 짧으면서 자녀수가 많고 청약 지역에 오래 거주할수록 유리하다. 공공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당첨자를 가리기 위한 점수는 미성년 자녀가 세 명 이상이면 3점, 두 명이면 2점, 한 명이면 1점이 주어진다. 혼인 기간에 따라 3년 이하는 3점, 3~5년은 2점, 5~7년은 1점이다. 민영주택은 자녀수가 많은 순으로 뽑는다. 자녀수가 동일한 경우 추첨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9일 생애최초 특별공급 확대, 생애최초 요건을 갖춘 신혼부부 소득기준 완화 등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등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개정안에 따라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소득기준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에서 130%로 완화됐다. 이에 따라 3인 이하 가구에선 생애최초 특별공급 대상이 월소득 555만 원에서 722만 원으로, 4인 가구에선 월소득 662만 원에서 809만 원으로 확대됐다.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20%(맞벌이 130%) 이하만 가능했던 신혼부부 특별공급도 생애최초 특별공급(분양가격 6억 원~9억 원)일 땐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맞벌이 140%)를 적용한다. 대상주택은 신혼특별 민영주택과 신혼희망타운이다.

더욱이 정부는 청년 실수요자도 3기 신도시에 살 수 있도록 사전 청약 전체 공급량의 55%를 신혼부부(30%) 및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25%) 대상 특별공급 방식으로 공급하기로 한 상태다. 내년 7월부터 풀리는 사전청약 6만가구 중 3만3000가구가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구입자 대상 특별공급 물량이다.

여경희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민영주택에도 생애최초 특별공급이 도입될 예정이나 일반공급 물량 자체가 귀한 서울의 청약시장 진입장벽은 여전히 높다"면서 "젊은 층에게는 물량이 대거 공급되면서 서울에 비해 경쟁이 상대적으로 낮을 것으로 예상되는 3기신도시 사전청약이 내 집 마련의 틈새시장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garde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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