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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깜이식' 공시가격 걱정되나…고위공직자 재산공개 주저하는 인사혁신처
입력: 2020.09.24 00:00 / 수정: 2020.09.24 07:37
인사혁신처에서 실제 시세를 반영한 고위공직자 부동산 재산 공개에 주저하는 모습이다. 사진은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배정한 기자
인사혁신처에서 '실제' 시세를 반영한 고위공직자 부동산 재산 공개에 주저하는 모습이다. 사진은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배정한 기자

"고위공직자 부동산 재산 현 시세 반영 못 해" 비난 꾸준

[더팩트|윤정원 기자] 인사혁신처에서 '실제' 시세를 반영한 고위공직자 부동산 재산 공개에 주저하고 있다. 이를 두고 업계 안팎에서는 그간 정부의 '깜깜이식' 공시가격 발표가 탄로 날 우려 때문 아니냐는 시선을 보내고 있다.

관보에 게재되는 고위공직자 부동산 재산이 현 시세를 반영하지 못 한다는 비판은 줄곧 있어 왔다. 현재 공직자윤리법 제4조에 따라 4급 이상 공직자는 공시가격 또는 실거래가 기준으로 신고해야 한다. 관보공개는 1급 이상 공직자로 제한하고 있다.

공직자윤리법상 부동산은 공시가격이나 실거래가 중 높은 가격으로 신고해야 한다. 하지만 인사혁신처는 실거래가를 현재 시세가 아니라 취득한 가격으로 유권해석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시세는 감춰지고 시세반영률이 낮은 공시가격으로 신고되는 경우가 다반사다.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올해 공동주택(아파트)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3억 원 미만 68.6% △3억 원~6억 원 68.6% △6억 원~9억 원 67.2% △9억 원~12억 원 68.8% △12억 원~15억 원 69.8% △15억 원~30억 원 74.6% △30억 원 이상 79.9% 등이다. 평균 69.1% 수준이다.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은 53.6%에 그친다.

하지만 이마저도 현실과 동떨어진 수치일 뿐, 실제 시세를 전혀 반영하지 못 한다는 게 업계 안팎의 중론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 따르면 서울시 자치구별 25개 표준지 아파트의 2020년 현실화율은 33.4% 수준에 그친다.

고위공직자 재산공개는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과 이해충돌을 방지하고 공정한 공무집행을 위해 도입됐다. 지난 1993년 고(故) 김영삼 전(前) 대통령의 재산공개를 시작으로 본격화돼 지금까지 27년째 이어져 오고 있다. 하지만 관보에 올라가는 공직자들의 부동산 재산은 실제 시세에 한참 미치지 못 하는 탓에 매해 논란의 중심에 서고 있다.

김성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은 "고위공직자 재산 공개는 정부 정책을 쥐고 있는 공직자들이 재산과 관련한 의혹을 받지 않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다. 하지만 인사혁신처에서는 정부가 정한 공시가격만을 따르고 있어 고위공직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실제 시세와는 차이가 크다"고 말했다.

김성달 건설개혁본부 국장은 "인사혁신처가 시세를 정확하게 반영하는 방법을 찾든지,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높이든지 해야 하지만 개선 의지가 없어 보인다"면서 "공개된 (고위공직자) 재산의 정확성이나 적정성이 떨어지는 상황에서는 국민의 알권리가 충분히 보장받지 못 한다"고 꼬집었다.

현재 고위공직자 부동산 재산 공개를 관할하는 인사혁신처에서는 공시가격 현실화에 적극적이지 않은 모습이다. 감정평가사와 같은 전문 인력을 활용해 현 시세를 측정하는 방식이 타당하다는 제안이 나오고 있지만 인사혁신처는 이에 대해 법 개정사항이고, 현재로서는 추진할 의사가 없다는 반응이다.

한국감정평가사협회의 경우 고위공직자 재산 시세확인지원제도를 마련 중에 있다. 지난 2018년 공공서비스위원회를 설치했으며, 관련 업무는 대국민 공공서비스 제공과 공익 증진의 지원 측면에서 재능기부 형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제도가 시행된다면 공직자윤리법 제3조에 명시된 등록의무자 중 부동산, 비상장주식에 대해 시세확인을 신청하는 1급 이상의 고위공무원을 대상으로 시세확인을 지원하고, 향후 점진적·단계적으로 지원대상의 범위를 확대한다는 게 협회 측의 계획이다.

인사혁신처에서는 실제 시세를 반영한 고위공직자 재산공개에 선뜻 나서지 못 하고 있다. /인사혁신처 제공
인사혁신처에서는 '실제' 시세를 반영한 고위공직자 재산공개에 선뜻 나서지 못 하고 있다. /인사혁신처 제공

그러나 이에 대해 인사혁신처 재산심사과 관계자는 "현재 공개되는 고위공직자 재산은 정부 차원에서 측정한 공시가격, 공시지가 등을 반영한다. 제도부서에서 감정평가사 인력을 활용하는 것이 잠시 논의된 적은 있지만 시세를 반영하는 문제는 세금 문제도 걸리고, 비용 부담을 어찌할지도 문제다. 일개 협회의 공신력에 확신을 갖지 못 하는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사혁신처에서는 시세를 어느 정도 반영하느냐로 접근하지 않고, 공직자들이 직무상 기밀 등을 활용해 부동산을 증식했는지에 대해 초점을 두고 접근하고 있다. 우리가 국토교통부는 아니지 않나"라고 부연했다.

익명을 요청한 한 부동산 전문가는 "감정평가사는 국가에서 전문직이라고 인정해 자격증을 부여한 직업이다. 자격증 없는 정부 관료들이 파악하는 것보다는 전문가들이 직접 부동산 시세를 파악하는 것이 훨씬 더 정확할 수밖에 없다"며 "토지는 조사가 비교적 간단하지만 주택의 경우 사적 범위에 해당해 현장조사에 나서려면 법 개정이 필요하다. 인사혁신처에서는 굳이 일거리를 만들고 싶어하지도 않을 것이고, 전문가가 투입되면 그간 정부에서 공시한 가격들의 허점이 명명백백 드러나게 되기 때문에 쉽게 (시세 반영에) 나서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수연 제주대 경제학과 교수는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현저히 낮은 상황에서 실제 시세를 반영한 고위공직자 부동산 공시가격이 공개되면 파장이 클 것이다. 특히 고급단독주택은 시세 반영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실정이다. 파장이 클까 두려워 인사혁신처에서 주저하는 것 아니겠는가"라고 언급했다. 정수연 교수는 "고위공직자는 이미 재산을 공개한 상황이기 때문에 전문인력을 투입해 실제조사에 나서는 것이 개인정보 침해에는 해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garde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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