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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의민족, 쿠팡이츠·위메프오 '후발주자' 추격에도 웃는 이유는?
입력: 2020.09.22 15:00 / 수정: 2020.09.22 15:00
코로나19로 배달 수요가 급증하면서 배달앱 업계 후발주자들이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임영무 기자
코로나19로 배달 수요가 급증하면서 배달앱 업계 후발주자들이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임영무 기자

공정위, 배민-요기요 결합심사 마무리 단계…조건부 승인에 무게

[더팩트|이민주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배달앱 시장 내 독과점 구도가 깨지는 분위기다.

쿠팡이츠와 위메프오에 공공 배달앱까지 시장에 뛰어들면서 배달의민족과 요기요 '양강 구도'에 변화 기류가 감지되는 가운데 이 같은 시장 구조 변화가 양사의 기업결합심사에 미칠 영향에 업계 안팎의 이목이 쏠린다.

◆ 인수합병 심사 연내 마무리…쟁점은 '시장 집중도'

22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연내 딜리버리히어로(요기요)와 우아한형제들(배민) 인수·합병(M&A) 심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현재 심사는 막바지 단계다. 공정위가 한국산업조직학회에 의뢰한 연구용역이 마무리되는 대로 조사관이 이를 검토한 후 상정할 예정이다. 최종 연구보고서 제출 기간은 내달 말이며, 11월 내로 심사보고서를 상정한 뒤 12월 전원회의에서 승인·조건부 승인·불허 결정을 내리게 된다.

심사의 관건은 단연 '독과점 여부'다. 쟁점 심사 항목은 △시장 횡정 △시장 집중도 △경쟁 제한성 등이다.

배민과 요기요는 지난해 12월 인수합병 계획을 밝혔다. 양사가 손을 잡는다는 사실이 알려지자마자 곧바로 독과점과 배달비 인상 문제가 제기됐다.

실제 지난해 11월 기준 양사의 배달앱 시장 점유율은 98.7% 수준이었다. 배민은 배달의민족을 딜리버리히어로는 요기요와 배달통을 운영하고 있다.

아이지에이웍스가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2019년 11월 배달앱 서비스 사용자 수는 배민(885만7421명), 요기요(490만3213명), 배달통(42만7613명), 쿠팡이츠(18만4419명) 순이었다.

◆ 후발주자 거센 추격에 뒤바뀐 순위권…공공앱 가세

국내 배달앱 구도에 변화가 감지된 것은 코로나19 사태가 본격화하면서부터다.

1년도 되지 않아 순위가 바뀌었다. 아이지에이웍스가 발표한 2020년 8월 배달앱 서비스 사용자 수 1·2위는 배민(1066만539명)과 요기요(531만2477명)가 차지했다.

순위 변화는 3·4위권에서 생겼다. 지난 조사에서 3위였던 배달통(27만2757명)이 4위로 내려앉았고, 쿠팡이츠가 74만8322명으로 3위로 올라섰다.

후발주자인 쿠팡이츠와 위메프오가 성장하자 업계에서도 공정위가 양사의 합병에 대해 조건부 승인 내지 승인을 내릴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이선화 기자
후발주자인 쿠팡이츠와 위메프오가 성장하자 업계에서도 공정위가 양사의 합병에 대해 조건부 승인 내지 승인을 내릴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이선화 기자

외식을 꺼리고 집에서 시간을 보내는 분위기에 따라 음식 서비스 수요가 급증했고, 이에 후발주자들은 급하게 관련 사업을 확장시켜 나갔다.

먼저 쿠팡이츠는 지난 5월부터 서비스 지역을 서울 전역으로 확대했다. 기존 서비스 지역은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에 한정됐다.

급성장 중인 위메프오는 '중개 수수료 0%' 정책 등으로 입점업체와 고객을 모으고 있다. 그 결과, 위메프 지난 5월 거래액은 전년 동기 대비 1263%, 지난 8월 사용자는 600% 증가했다.

여기에 공공앱도 잇달아 출시되고 있다. 서울시는 이달 '제로배달 유니온'을 군산시는 지난 3월 '배달의명수'를 론칭했다.

◆ 공정위 심사 향방은…업계, '조건부 승인'에 무게

시장 구도가 변하면서 양사의 기업결합 심사에 대한 관측도 변하고 있다.

공정위가 온라인 부문에 대해 비교적 유연한 판단을 한 전례를 들어 승인 내지 조건부 승인이 날 것이라는 의견이 주를 이룬다.

공정위는 지난해 IPTV(인터넷TV) 업체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기업결합을 승인한 바 있다. 다만 물가 상승률을 넘는 수신료 인상 등의 금지 조건을 달았다. 같은 해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옥수수와 POOQ 결합에 대해서도 조건부 승인을 내렸다. 지난 2009년에도 이베이코리아(옥션, G마켓) 합병 심사 당시에도 수수료 인상 제한을 전제로 양사의 결합을 승인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배민이 지난해 불거졌던 수수료 인상 논란을 불식한 데 이어 잇단 요금체계 변경 등의 논란도 비교적 잘 마무리했다. 최근 코로나로 배달앱 시장이 치열해지는 점도 양사의 기업 결합에 긍정적인 분위기"라며 "합병 후에도 각각의 앱을 모두 운영하겠다고 한 점도 좋은 평가를 받을 것 같다. 양사의 기업결합 신고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공정위가 제시할 '조건'과 관련해서는 '일정 기간 동안 중개 수수료 인상' 금지나 요금체계 개편과 관련한 제한이 될 것으로 봤다.

다른 관계자는 "양사 합병의 쟁점이 아무래도 독과점이다 보니 이와 관련한 것을 손보지 않을까 싶다"며 "공정위는 배민이 지난 4월 새 요금체계를 내놨을 때 고강도 기업결합 심사를 예고하는 등 예민한 반응을 보였다. 소비자들의 피해와 반발이 예상되는 수수료 인상이나 요금체계 개편에 대한 부분을 조건으로 달 것 같다"고 설명했다.

minju@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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