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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 오른 '택배대란'…추석선물, 택배사 실수로 상했다면?
입력: 2020.09.21 19:30 / 수정: 2020.09.21 19:30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석을 맞아 피해가 빈번한 택배, 상품권 분야에 소비자 주의를 당부했다. /더팩트 DB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석을 맞아 피해가 빈번한 택배, 상품권 분야에 소비자 주의를 당부했다. /더팩트 DB

추석 명절 택배·상품권 거래 '피해 주의보'

[더팩트|윤정원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택배·상품권 분야와 관련해 소비자 피해 주의보를 발령했다.

21일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해 9월~10월 택배 분야에서 발생한 소비자 상담 건수는 1137건이다. 관련 상담 건수는 2017년 1865건, 2018년 1678건 등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1000건을 웃돈다. 지난 2017년~2019년 상품권 분야의 소비자 상담 건수는 각각 679건, 518건, 512건 등이다.

택배 분야에서는 물품 파손·훼손·분실, 배송 지연, 오배송 등이 대표적인 피해 사례다. 특히 택배 서비스 이용이 집중되는 추석 명절 특성상 농·수산물, 냉동식품이 부패·변질한 상태로 배송되는 피해가 잦다. 상품권은 대량 판매 후 소비자에게 인도하지 않거나 잔액을 환급하지 않는 경우가 다수다.

공정위는 택배와 상품권 서비스를 선택할 때 상품 정보, 배송 예정일, 배송 장소, 거래 조건(환불 기준 등)을 비교해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택배의 경우 물품 파손·훼손·분실 등 발생 시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따른 배상을 받으려면 계약 시 운송장에 물품 종류·수량·가격을 정확히 적고, 배송이 끝날 때까지 운송장을 보관해야 한다.

가격을 적어두지 않으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택배사의 손해배상 한도액이 최대 50만 원으로 제한된다. 실제 지난해 추석 연휴에는 중고무전기 등 시가 142만 원 상당의 택배가 분실됐지만, 가격이 운송장에 쓰여있지 않았기 때문에 택배회사 측에서 전액 배상을 거부한 사례가 있었다.

상품권의 경우 인터넷으로 대량 구매를 유인하는 업체는 이용을 피하는 게 바람직하다. 가격 할인을 내세워 대량 구매나 현금결제를 유도하면 사기일 가능성이 다분하다. 이벤트나 프로모션 등을 통해 무상으로 받은 모바일 상품권은 유효기간이 짧고 기간이 지난 후에는 연장이나 환급이 어렵다. 상품권은 발행일과 유효기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유효기간이 지난 상품권도 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았을 시에는 구매금액의 90%를 환불받을 수 있다.

공정위는 "사업자에게 가격, 거래 조건 등 정확한 정보를 알기 쉽게 제공하고, 사용 중인 약관이 표준 약관이나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과 다른 경우 사전에 명확히 고지하라고 권고했다"면서 "소비자는 피해 주의보에 담긴 피해 사례와 유의 사항을 숙지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당부했다.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1372 소비자상담센터 또는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을 통해 상담 및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garde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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