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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닐 1+1·2+1 재포장 금지…띠지·고리는 허용
입력: 2020.09.21 19:45 / 수정: 2020.09.21 19:45
내년부터 낱개로 판매되는 제품 3개 이하를 비닐로 다시 포장해 판매하는 것이 금지된다. /환경부 제공
내년부터 낱개로 판매되는 제품 3개 이하를 비닐로 다시 포장해 판매하는 것이 금지된다. /환경부 제공

환경부 "재포장 여부 판단 위해 심의 절차 운영 예정"

[더팩트|문수연 기자] 내년 1월부터 합성수지 재질의 필름·시트·비닐 등을 이용해 1+1 또는 증정·사은품을 묶어 판매하는 것이 금지된다. 낱개로 판매되는 제품의 경우 3개 이하를 합성수지 필름으로 묶을 수 없지만, 띠지나 고리는 사용할 수 있다.

환경부는 산업계·전문가·소비자단체로 구성된 협의체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합성수지 재질의 재포장 감축 세부기준(안)'을 논의해 마련했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환경부는 7월 1일부터 '재포장 금지법'을 시행하려고 했지만, 모호한 기준으로 인해 업계가 반발하자 재논의 과정을 거쳤다.

환경부는 오는 25일까지 '국민생각함'을 통해 국민의견을 수렴한 뒤 이달 말 세부기준(안)을 행정 예고할 계획이다.

적용 대상은 합성수지 재질의 필름·시트를 이용해 △판매과정에서 추가 포장하거나 △일시적 또는 특정 유통채널을 위한 N+1 형태 △증정·사은품 제공 등의 행사 기획 포장 △낱개로 판매되는 제품 3개 이하를 함께 포장하는 경우 등이다.

다만 재포장하지 않고 낱개로 판매하거나 띠지 또는 고리 등으로 묶는 경우, 종이상자 등으로 포장하는 경우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1차 식품인 경우 △낱개로 판매하지 않는 제품을 묶어서 단위제품으로 포장하는 경우 △수송, 위생, 안전 등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등도 예외로 한다.

제도의 본격적인 시행시기는 내년 1월부터다. 다만 포장설비 변경, 기존 포장재 소진 등을 감안해 3개월의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중소기업 등에 대해서는 내년 7월부터 시행하는 등 탄력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이번 기준의 내용이 구체적이기 때문에 적용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 "향후 재포장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명확한 사례가 생길 수도 있는 만큼, 이를 판단하기 위해 산업계, 전문가, 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심의 절차도 운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munsuyeo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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