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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진 주택 세법…'내년부터 취득한 분양권은 주택에 포함' 
입력: 2020.09.18 10:08 / 수정: 2020.09.18 10:08
양도세, 종부세, 취득세가 개편되며 향후 주택 관련 세법이 개정된다. 국세청은 변동된 세법을 알기 쉽게 정리한 100문 100답으로 풀어보는 주택 세금 자료집을 발간했다. /임세준 기자
양도세, 종부세, 취득세가 개편되며 향후 주택 관련 세법이 개정된다. 국세청은 변동된 세법을 알기 쉽게 정리한 '100문 100답으로 풀어보는 주택 세금' 자료집을 발간했다. /임세준 기자

1주택, 1분양권을 보유한 사람은 2주택자로 간주

[더팩트ㅣ박경현 기자] 지난해 12·16 부동산 대책과 올해 6·17 대책, 7·10 대책을 통해 부동산 관련 세제가 크게 바뀔 전망이다.

18일 국세청이 발간한 '100문 100답으로 풀어보는 주택 세금' 자료집에 따르면 내년 6월 1일부터 양도소득세율이 오른다.

현재 주택이나 입주권을 팔 때는 보유 기간 1년 미만은 40%, 1년 이상이면 기본세율(6~42%)로 양도세를 적용하지만, 내년 6월 1일 이후에는 1년 미만은 70%, 1년 이상은 60%의 세율을 적용한다.

내년 1월 1일부터는 새롭게 취득한 분양권도 주택 수 계산에 포함한다. 1주택, 1분양권을 보유한 사람은 2주택자로 보고 다주택자에 매기는 양도세 중과세율을 적용한다. 내년 6월 1일부터 적용하는 2주택자 중과세율은 '기본세율(40%)+20%포인트'다.

또한 내년부터는 1세대 1주택자가 실거래가 9억 원 초과 고가주택을 팔 때 매기는 장기보유특별공제율(장특공제) 적용 요건에 거주 기간이 추가된다. 장특공제는 주택 보유기간 1년에 8%의 공제율을 적용해 10년 이상 보유하면 최대 80%로 양도세를 감해줬다. 그러나 앞으로는 보유기간 연 4%에 거주기간 연 4%로 구분해 계산하게 된다.

종합부동산세에 관해서는 법인, 6억 이하 주택도 종부세를 내도록 바뀐다.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1주택자는 5년 이상 주택을 보유하거나 60세 이상이면 최대 80%의 종부세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부부 공동 명의로 1주택을 보유하면 종합부동산세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다.

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을 보유했다가 올해 6월 2일 이후 주택 한 채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더라도, 올해 종부세는 3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해당하는 세율(1.2~6.0%)을 적용한다. 종부세 세율을 정하는 과세기준일이 6월 1일이기 때문이다.

또한 부동산을 보유한 법인은 내년부터 6억 원 이하 주택을 보유하더라도 종부세를 내야 한다.

양도세와 관련해서는 민간 임대사업자 등록을 자진 말소해 세법상 임대기간을 채우지 못했을 때도, 의무 임대기간 절반 이상을 채우고 1년 안에 팔면 양도세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게 된다.

이때 임대주택이 아닌 거주주택을 팔았을 때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았다면, 관련 금액을 추징하지 않는다. 임대등록 기간을 채워 자동으로 임대 등록이 말소된 뒤 5년 안에 거주주택을 팔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pk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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