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8월 기준 서울 한강 이남(11개 자치구)과 한강 이북(14개 자치구) 아파트의 3.3㎡당 가격 차이는 1256만7000원이다. /더팩트 DB |
文정부 출범 당시 829만 원 차이…가격 격차 계속해 벌어져
[더팩트|윤정원 기자] 문재인 정부 들어 서울 강남과 강북의 3.3㎡당 아파트 평균매매가격이 꾸준히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KB부동산 리브온 '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서울 한강 이남(11개 자치구)과 한강 이북(14개 자치구)의 3.3㎡당 아파트 평균매매가격은 각각 4345만3000원, 3088만6000원이다. 두 지역의 아파트 가격 차이는 1256만7000원이다.
앞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 한강 이남과 이북의 3.3㎡당 아파트 평균매매가격은 각각 2703만4000원, 1873만6000원이다. 두 지역간의 3.3㎡당 아파트 평균매매가격 격차는 829만8000원 수준이었다.
하지만 이후 강남과 강북의 가격차는 줄곧 커졌다. △2018년 1월 1031만1000원(3055만4000원‧2042만3000원) △2019년 1월 1132만2000원(3629만 원‧2496만8000원) △2020년 1월 1272만9000원(3994만4000원‧2721만5000원) 등으로 격차를 키워왔다.
문 정부 들어서만 23번째의 부동산 대책이 등장, 온갖 규제가 시행되고 있음에도 강남권역 아파트 수요는 쉽사리 잠재워지지 않는 모습이다. 여기에 강남권역에서는 삼성동 영동대로 광역복합환승센터와 현대자동차 신사옥 GBC건립, 잠실 MICE개발 사업 등 굵직한 개발 사업들이 진행 중으로, 강남과 강북의 격차는 좁히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서울시는 강남을 개발해서 생긴 개발이익을 강북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공공기여금 사용범위 확대를 추진한다. /더팩트 DB |
이에 서울시는 '공공기여 광역화'를 법제화하기로 한 상태다. 지난 9일 서울시는 국토교통부와 함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 개정을 연내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토계획법이 개정되면 공공기여 사용범위가 해당 기초지자체(시·군·구)에서 도시계획 수립단위(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 전체 지역으로 확대된다. 이렇게 되면 강남구에서 확보한 공공기여금을 노원구나 강북구 등의 강북권 자치구 사업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서울시는 공공기여 광역화를 위한 법 개정을 지속적으로 제안해왔다. 지난 3월부터 국토부와 서울시, 전문가 간담회를 진행했고 국토부와 서울시 간 국장급 논의도 12차례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서울시는 "개발에 따른 공공기여금이 강남에 집중되면서 지역 격차가 커지고 강남권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강남 개발로 거둬들인 공공기여금 일부를 상대적으로 낙후한 지역에 투입해 서울 전역을 균형 있게 발전시켜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정화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강남 지역의 대규모 개발로 발생하는 상당 규모의 공공기여금을 해당 지역뿐 아니라 상대적으로 낙후한 비 강남권에도 투자할 수 있도록 국토부와 함께 제도개선을 추진해왔다"며 "서울 전역을 놓고 시급성과 우선순위를 고려해 기반시설 등 설치를 추진함으로써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상생발전의 토대를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공공기여 광역화가 시행되더라도 여전히 강남과 강북의 격차가 좁혀지는 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오대열 경제만랩 리서치팀장은 "강남권과 강북권의 아파트 가격 격차를 줄이기 위한 공공기여금 사용범위 확대로 강북권 개발에 속도가 붙을 수 있지만, 강남 아파트들의 ‘똘똘한 한 채’의 선호현상은 여전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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