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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1번 이상 빚 독촉 못한다…빚 못 갚으면 금융사에 '채무조정' 요청
입력: 2020.09.09 14:07 / 수정: 2020.09.09 14:07
금융위가 연체채무자에 대한 과도한 추심압박 등을 못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더팩트 DB
금융위가 연체채무자에 대한 과도한 추심압박 등을 못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더팩트 DB

9일 금융위, 소비자신용법 마련…대출·추심·채무조정·소멸 등 관련 원칙 정립

[더팩트|한예주 기자] 연체채무자에 대한 과도한 추심압박이나 연체이자 부담을 덜기 위해 채무조정을 활성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9일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오전 제9차 개인연체채권 관리체계 개선 TF(태스크포스)를 열고 채권금융기관과 채무자가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소비자신용법'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TF를 구성한 이후 총 8차례 회의를 통해 개인과 금융기관간 대출 전 과정에 걸친 공정한 원칙을 정립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해 왔다.

그간 연체채무는 예측하지 못한 환경적 요인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지만, 누적되는 연체이자와 추심압박의 부담은 채무자 혼자 고스란히 짊어져야 했다.

지난해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신청 사유에 따르면 실직·폐업·소득감소가 44%, 생계비·의료비 지출증가가 39%를 차지했다. 연체부담이 급증하면 상환의지가 꺾인 채무자는 장기연체자로 전락하게 된다. 대책을 찾지 못한 이들이 잠적·도피하는 순간 결과적으로 채권금융기관은 회수 없이 관리비용만 늘어나는 악순환을 겪게 된다.

이런 비효율을 개선하고자 금융위는 대출·추심·채무조정·소멸 등 대출의 전 과정에 걸쳐 관련 원칙을 정립했다. △개인채무자와 채권금융기관간 사적 채무조정 활성화 △개인채무자의 과도한 연체·추심부담 완화 △채권 금융기관의 채무자 보호책임 강화 등이 주 내용이다.

우선 채무자와 금융기관간 '사적 채무조정'이 활성화된다. 채권금융기관이 개인연체채권에 대해 기한이익 상실이나 양도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미리 채무자에게 '채무조정 요청권'이 있다는 점을 안내해야 한다. 채무자가 채무조정을 요청하면 금융기관은 추심을 중지해야 하고, 자체 기준에 따라 채무조정안을 만들어 제안해야 한다. 채무조정 과정을 지원하기 위해 '채무조정교섭업'도 신설된다.

개인 채무자에게 가해지는 과도한 연체·추심 부담도 덜어주기로 했다. 현재는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면 채무자는 원금 전체를 즉시 상환해야 하고, 상환하지 못할 경우 원금 전체에 약정이자·연체가산이자를 부과한다.

앞으로는 상환기일이 도래하지 않은 채무 원금에 대해서 연체가산이자는 부과할 수 없도록 한다. 또 금융기관이 회수불능으로 판단해 채권을 매입추심업자 등 제3자에 양도할 경우에도 더 이상 이자가 증식되지 않도록 한다. 채권금융기관은 채권의 회수 가능성을 감안해 소멸시효 중단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채권 추심 연락 총횟수도 일주일에 7회 이내로 제한한다. 채무자가 채권추심자에게 특정 시간대·방법으로 추심연락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연락제한요청권, 불법·과잉 추심에 대해선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는 방안도 도입한다.

채권금융기관의 채무자 보호책임도 강화한다. 원채권금융기관이 수탁·매입추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 채무자의 처우나 위법·민원이력 등을 평가에 반영하고, 채권금융기관은 추심위탁·채권양도 전에 해당 예정일을 채무자에게 사전 통지할 의무가 생긴다.

선정 후에도 수탁·매입추심업자의 위법행위는 없는지 점검해 금융위에 보고해야 한다. 수탁·매입추심업자가 법을 위반해 손해를 입힌다면 원채권금융기관도 함께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한다.

금융위는 "소비자신용법이 시행되면 연체채무자가 상환을 포기하는 대신 채무조정을 요청해 채권금융기관과 함께 재기를 모색하게 될 것"이라며 "소비자신용법제의 모범사례로 꼽히는 영국의 경우, 채무조정 활성화가 장기적으로 회수율과 수익성에도 유리하다는 인식이 확산해 자율적인 채무조정 관행이 정착돼 왔다"고 했다.

금융위는 향후 법무부 등 관계부처와 금융업권의 협의를 거쳐 이번달 안에 소비자신용법안을 입법 예고할 예정이다.

hyj@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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