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공시가격 3억원 이상 주택을 증여할 경우 12%의 취득세가 부과된다. 이사·학업·취업 등을 이유로 일시적인 2주택자를 유지하는 경우, 3년 이내에 처분하면 1주택 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더팩트 DB |
일시적 2주택자, 3년 내 기존 집 팔면 취득세 중과 피해
[더팩트|윤정원 기자]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안에 있는 공시가격 3억 원 이상의 주택을 증여한 경우 증여취득세율이 현재 3.5%에서 12%로 올라간다. 이사 등으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경우 두 채 모두 조정대상지역이면 1년, 그 외에는 3년 안에 종전주택을 처분해야 취득세 중과세를 피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31일부터 내달 3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7‧10 부동산 대책의 취득세율 관련한 부분으로,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세부 운영기준 등을 담았다.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조정대상지역 내에 있는 공시가격 3억 원 이상 주택을 증여한 경우, 증여받는 자가 내는 증여 취득세율은 현재 3.5%에서 12%로 상승한다. 투기수요와 관계없는 1세대 1주택자가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조정대상지역이라도 증여취득세율 3.5%가 적용된다.
개정안은 이사·학업·취업 등으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되는 경우 1주택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세부기준을 정했다. 1주택 세대가 다른 주택 1채를 추가로 취득한 경우, 신규주택 취득 시점부터 3년 안에 종전 주택을 처분하면 신규주택은 1주택 취득세율인 1∼3%를 적용받게 된다. 종전 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경우에는 1년 안에 처분하지 않으면 추후 차액이 추징된다.
개정안은 다주택자 판단 기준인 1세대의 범위 또한 명확히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1세대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된 가족(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으로 구성된 세대를 뜻한다. 배우자와 30세 미만 자녀는 주택을 취득하는 자와 세대를 분리해 거주해도 같은 세대로 본다. 다만 30세 미만 자녀라도 일정한 소득(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중위소득의 40% 이상)이 있고 분가해 사는 경우에는 별도 세대로 볼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뒀다.
공공성이 높거나 주택공급 사업을 위해 필요한 경우 등 투기로 보기 어려운 주택 취득시 주택 수 합산에서 제외하고 중과 세율도 적용받지 않도록 했다. 가정어린이집, 노인복지주택, 국가등록문화재, 농어촌주택, 공공주택사업자(LH, SH 등)의 공공임대주택, 재개발사업 등을 위해 멸실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 등이 DLDP 해당한다. 아울러 상속주택은 지분상속 등 다양한 상황을 고려해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까지는 주택 수에 합산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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