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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통운, '물량축소 요청제' 명문화 "안정적 근무환경 조성할 것"
입력: 2020.07.28 17:03 / 수정: 2020.07.28 17:03
CJ대한통운이 그간 구두로 이뤄졌던 물량축소 요청제를 표준계약서에 명문화해 업무 환경을 개선한다. /이민주 기자
CJ대한통운이 그간 구두로 이뤄졌던 '물량축소 요청제'를 표준계약서에 명문화해 업무 환경을 개선한다. /이민주 기자

집배점-택배기사 간 배송물량 협의 조정 관행, 표준계약서에 명시

[더팩트|이민주 기자] CJ대한통운이 물량축소 요청제 조항을 표준계약서에 명문화하기로 했다.

28일 CJ대한통운은 그간 집배점과 구두로 협의하던 관행 중 일부를 제도화해 표준계약서에 반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업계 최초로 도입되는 물량축소 요청제가 택배업계 전반으로 확산할지 여부도 주목된다.

물량축소 요청제는 택배기사가 자신의 배송물량을 줄이고자 할 때 집배점에 정식으로 요청해 협의할 수 있는 제도다. 그동안은 택배 현장에서 구두 협의를 통해 관행적으로 시행됐으며, 물량축소 요청제를 정식 도입하는 것은 업계에서 최초다.

CJ대한통운 측은 이번 제도가 도입되면 택배기사들이 선택적으로 배송 물량을 줄여 '저녁이 있는 삶'을 누릴 수 있는 토대가 만들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물량축소 요청제가 도입될 경우 택배기사가 집배점에 배송물량 축소를 요청하면, 집배점은 인접 구역 등의 다양한 상황을 고려해 택배기사와 합의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택배기사가 배송물량 축소를 요청하지 않을 경우 물량은 전체 택배 시장의 성장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한다.

택배기사가 작업 시간 증가를 감수하더라도 수입을 증가시키고자 할 경우 현재 상황을 유지하면 되고, 반대로 수입이 일부분 줄더라도 작업 시간을 줄이고 싶으면 배송물량 축소 요청을 하면 되는 셈이다.

CJ대한통운은 주 52시간 이내에서 정해진 급여만 받고 일하는 일반적인 근로자와 달리 수입과 배송물량을 연동할 수 있는 개인사업자의 특성을 반영한 제도라고 설명했다.

CJ대한통운에 따르면 업무시간을 줄이고 싶은 배송기사는 회사 측에 배송물량 축소를 요청하면 된다. /CJ대한통운 제공
CJ대한통운에 따르면 업무시간을 줄이고 싶은 배송기사는 회사 측에 배송물량 축소를 요청하면 된다. /CJ대한통운 제공

별도의 배송 아르바이트를 고용하거나 상품인수, 배송 등의 작업을 가족과 함께할 경우, 자신에게 배당된 배송물량을 감소시키지 않고 작업 시간을 줄일 수도 있다.

실제 CJ대한통운 택배기사의 20%가량이 가족과 함께 일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용직 아르바이트를 고용한 경우도 상당수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또 택배기사 건강관리 체계를 재점검하는 용역을 오는 8월부터 시작해 연말까지 보완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CJ대한통운 측은 택배기사 작업 시간과 환경 등에 대한 현장실사를 비롯해 체계적으로 개개인의 건강 상태를 점검하겠다고 설명했다.

CJ대한통운 관계자는 "현장에서만 존재하던 관행을 표준계약서에 도입해 택배기사들에게는 절차에 따라 배송물량 축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집배점장에게는 안정적인 경영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며 "기존의 발상을 넘어서는 다양한 지원제도를 마련하고 스마트한 택배산업을 조성하기 위한 인프라, 시스템 투자에도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근 전체 배송물량이 늘면서 택배기사 개인이 배송하는 물량과 수입도 함께 늘어났다.

실제 지난해 CJ대한통운 택배기사들의 월 평균수입은 전년 대비 3.3% 증가한 597만 원(연 7166만 원)으로 집계됐다. 집배점 수수료, 운영비 등 각종 비용을 제외한 순수입은 월 449만 원(연 5387만 원) 수준으로 추정된다.

2019년 CJ대한통운 택배기사 분위별 연평균 수입 △1분위(하위 20%) 4765만 원 △2분위(하위 21~40%) 6185만 원 △3분위(상위 41~60%) 6964만 원 △4분위(상위 21~40%) 7826만 원 △5분위(상위 20%) 1억90만 원이다.

minju@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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