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0일 내 개설 제한을 받지 않는 저축은행 정기예금 가입을 위해 '전용 보통예금 계좌'가 도입된다고 밝혔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 사실과 무관함 /더팩트 DB |
'대면 거래 중심' 약관·시스템 개선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저축은행 업계의 비대면 거래 범위가 넓어질 전망이다. 금융당국과 저축은행중앙회는 대면 거래 중심이었던 기존의 약관과 시스템을 개선하고 비대면 예금·대출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20일 내 개설 제한을 받지 않는 저축은행 정기예금 가입을 위해 '전용 보통예금 계좌'가 도입된다고 20일 밝혔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저축은행권 비대면 예금·대출 잔액은 크게 증가했다. 비대면 예금잔액은 지난 2016년 말 전체 예금 대비 15.5%(6조9000억 원)에서 올해 3월 말 22.1%(14조8000억 원)로 성장했다. 비대면 대출잔액은 지난 2016년 말 전체 대출 대비 14.1%(6조1000억 원)에서 올해 3월 말 18.4%(12조3000억 원)로 늘었다.
그러나 그동안 2개 이상 저축은행 정기예금에 비대면으로 가입하려면 맨처음 정기예금 가입 후 20일 이상을 기다려야 했다. 저축은행 보통예금 계좌는 대포통장 악용 가능성 등으로 20일 이내에 추가 개설이 제한되기 때문이다.
저축은행과 첫 거래로 비대면 정기예금에 가입하려면 인터넷·모바일뱅킹 가입과 보통예금 계좌 개설이 필수적이다. 이번에 도입한 전용 보통예금 계좌는 정기예금 가입을 위한 본인명의 계좌와의 거래만 가능해 대포통장으로 활용될 가능성을 차단했다.
저축은행중앙회는 20일부터 업계 공동 모바일뱅킹 애플리케이션(앱) 'SB톡톡플러스(+)' 전산개발을 마무리하고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더팩트DB |
저축은행중앙회는 이날부터 업계 공동 모바일뱅킹 애플리케이션(앱) 'SB톡톡플러스(+)' 전산개발을 마무리하고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자체 시스템을 사용하는 저축은행들은 순차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일부 먼저 시행하고 있던 비대면 거래 활성화 방안도 이날부터 모든 저축은행에서 전면 도입된다. △취약계층을 위한 비과세종합저축 비대면 신청 △휴일에도 가계대출 원리금 상환 가능 △금리인하요구권 수용시 방문 없이 처리 등이 가능하다.
휴일에도 가계대출 원리금을 상환할 수 있는 부분은 인터넷뱅킹에 한정해서다. 모바일뱅킹의 경우 전산 일정 등으로 저축은행별 적용시점의 차이가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저금리 기조 속에서 상대적으로 예금 금리가 높은 저축은행 상품을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 편의가 제고될 것"이라며 "휴일기간 대출상환과 신속한 금리인하 처리를 통해 대출이자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jsy@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