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기획재정부가 지난주 발표된 7‧10 부동산 대책에 관한 추가 설명 자료를 내놨다. /윤정원 기자 |
기획재정부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관련 주요 제기사항에 대한 설명' 배포
[더팩트|윤정원 기자] 지난주 나온 7‧10 부동산 대책을 두고 세 부담이 급격하게 늘어난다는 토로가 이어지자 13일 기획재정부가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관련 주요 제기사항에 대한 설명' 자료를 내놨다. 기획재정부 답변을 토대로 종합부동산세와 보유세 등에 따른 궁금증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Q. 고가 1주택자의 경우 종합부동산세 인상이 세금폭탄으로 작용하나요?
A. 고가 1주택자의 경우에도 주택을 장기 보유한 경우 세 부담 증가분이 크지 않습니다. 공시가격이 2020년 기준 31억 원, 2021년 34억 원인 서울 소재 아파트가 있다고 가정합시다. 시가는 2020년 36억 원, 2021년 40억 원이고요. A씨(65세)는 주택을 10년간, B씨(58세)는 3년간 보유한 상태라고 한다면 A씨는 종부세가 126만 원(756만 원→882만 원) 증가하고, B씨는 1084만 원(1892만 원→2940만 원) 늘게 됩니다. 실수요 목적의 장기 1주택 보유자, 고령자에 대한 금번 종부세 인상에 따른 효과는 크지 않다는 이야깁니다.
Q.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나 3주택자의 종부세는요?
A. 2020년 공시가격이 각각 15억 원, 13억 원인 아파트를 가지고 있다고 칩시다. 두 아파트는 2021년 16억5000만 원, 14억 원으로 뛰었다고 가정하고요. 합산 공시가격은 28억 원에서 30억5000만 원(합산 시가 33억 원→36억 원)으로 상승하게 된 거죠. 이 경우 해당 2주택자의 세 부담은 전년 대비 4206만 원(2650만 원→6856만 원) 증가합니다. 3주택자의 경우 합산 공시가격이 2020년도 36억7000만 원, 2021년 40억5000만 원(시가 2020년도 기준 43억 원, 2021년도 48억 원)이라면 종부세액은 4179만 원에서 1억754만 원으로 전년보다 6575만 원 오르게 됩니다. 다주택자는 중과세율 인상으로 인해 세 부담이 크게 증가하는 거죠.
Q. 단기보유 주택 양도소득세율 증가로 1주택자의 세 부담도 느는 거 아닌가요?
A. 정부는 "투기수요 근절ㆍ실수요자 보호"라는 기본원칙 아래 서민주거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실수요 1주택자의 세 부담은 없도록 제도를 설계했지요. 금번 대책은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와 단기 투기거래에 대한 세 부담을 인상한 것이므로, 2년 이상 주택을 보유한 실수요 1주택자 세 부담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1년 미만, 2년 미만 거주자들의 경우에만 영향을 받습니다. 하지만 양도소득세 또한 2021년 종부세 과세기준일인 내년 6월 1일 이후 양도하는 주택부터 해당하므로 시간적 여유가 있습니다. 실거주 목적이 아닌 주택은 매도하면 되는 부분입니다.
Q. 다주택자들이 세금을 피하기 위해 우회수단으로 증여를 선택할 가능성도 있는데, 대비책이 있나요?
A. 단순히 양도세율이 높다고 우회수단으로 증여를 택할 우려는 크지 않아 보입니다. 양도세 최고세율(개정안 5억이상 72%)이 높아도 증여세는 주택가격 전체에 부과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증여세 부담이 더 큽니다. 양도세는 양도차익에만 부과됩니다. 시가 20억 원이고 양도차익이 8억 원인 주택의 경우, 증여세는 6억4000만 원이나 양도세는 3억 원(일반지역)~5억4000만 원(조정대상지역 3주택이상) 수준입니다.
정부는 다주택자들이 세금을 피하기 위해 우회수단으로 증여를 택할 확률은 희박하다는 견해다. /더팩트 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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