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제1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이덕인 기자 |
생애최초 특별공급 주택 확대‧청년층 전월세 대출 지원 강화
[더팩트|윤정원 기자] 정부가 6‧17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한 달도 되지 않은 시점에 문재인 정부의 22번째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이번 대책은 다주택자와 단기 거래에 대한 세제를 확대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이와 함께 정부는 무주택자 서민들을 위해서는 각종 혜택을 제시하며 차별화 전략을 짰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는 10일 주택시장 안정 보완 대책을 발표했다. 예고된 대로 정부는 다주택자와 부동산 법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와 취득세 등 세 부담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 다주택자 종부세‧양도세 더욱 옥죈다
먼저 주택을 3채 이상 갖고 있거나,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2채 가진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가 2배 오른다. 현재 다주택자들에 대한 종부세는 0.6~3.2% 수준이지만 이번 대책에 따라 세율은 1.2~6.0%로 오른다. 다주택을 보유한 법인에 대해서는 종부세 최고 세율인 6%를 적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2021년 이후 양도 분부터 1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세율을 70%로, 2년 미만 보유주택의 양도세율을 60%로 높인다. 지난해 12·16 대책 때 발표한 1년 미만 보유 주택 양도세율 50%, 2년 미만 보유 주택 양도세율 40% 대비 각각 20%씩 부담을 늘린 셈이다.
다주택자의 양도세 부담도 늘었다. 정부는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경우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자는 30%포인트의 양도세를 중과하기로 했다. 현재는 2주택자의 경우 10%포인트, 3주택자의 경우 20%포인트의 양도세를 중과한다.
다주택자는 취득세도 크게 늘어난다. 현재 취득세 세율은 3주택 미만까지 주택 가액의 1~3%다. 하지만 앞으로 2주택자는 세율이 8%, 3주택 이상인 사람과 부동산법인의 세율은 12%로 껑충 뛴다. 부동산을 신탁할 때 지금까지는 납세 대상자가 수탁을 받은 신탁사였지만 앞으로는 신탁을 맡긴 집주인으로 변경된다. 다주택자들이 부동산 신탁을 통해 종부세 부담을 피해갈 수 없게 된 것이다.
정부는 이번 양도세 강화방안을 내년 종합부동산세 부과일인 2021년 6월 1일까지 유예하기로 했다. 더욱 높아진 양도세율을 적용받지 않으려면 내년 5월 31일까지 주택 매도에 나서야 한다.
6·17 부동산 대책 이전에 입주자 모집 공고가 이뤄진 사업장의 무주택자, 처분조건부 1주택자 잔금대출에 대해 이전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적용된다. 이로써 '소급 적용' 논란은 수그러들게 됐다. /더팩트 DB |
◆ 무주택 실수요자 위한 주택 공급책 확대
정부는 서민·실수요자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공급책도 마련했다. 정부는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 지원을 위해 생애최초 특별공급 적용 대상주택 범위 및 공급비율을 확대한다. 국민주택 공급 비율은 25%까지 늘리고, 85㎡ 이하 민영주택 중 공공택지는 분양물량의 15%, 민간택지는 7%를 배정한다. 소득 기준은 국민주택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를 유지하고, 민영주택은 130% 이하까지 확대한다.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의 소득기준은 완화한다. 공공분양의 경우 분양가 6억 원 이상 신혼희망타운에 대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30%(맞벌이 140%)까지 확대하고, 분양가 6억 원 이상 민영주택에 대해서는 최대 130%(맞벌이 140%)까지 소득 기준을 완화한다. 아울러 현재 신혼부부에 대해서만 허용하는 생애최초 주택구입시 취득세 감면 혜택을 연령·혼인여부와 관계 없이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청년층 포함 전월세 대출지원도 강화한다. 청년(만34세 이하) 버팀목 대출금리는 0.3% 인하하고 대출대상(보증금 7000만 원→1억 원) 및 지원한도(5000만 원→7000만 원) 늘린다. 청년 전용 보증부 월세 대출금리는 0.5% 낮춘다.
정부는 6·17 부동산 대책 발표 당시 급하게 규제지역으로 포함돼 잔급 대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 대한 보완책도 내놨다. 규제지역 지정·변경 전까지 입주자 모집 공고된 사업장의 무주택자 및 처분조건부 1주택자 잔금대출에 대해서는 이전 대출규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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