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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차 '쏘렌토 하이브리드' 5개월 만에 다시 판다
입력: 2020.07.09 09:18 / 수정: 2020.07.09 09:18
기아차가 지난 2월 사전 계약을 중단했던 4세데 쏘렌토 하이브리드 모델의 계약을 재개한다고 9일 밝혔다. /기아차 제공
기아차가 지난 2월 사전 계약을 중단했던 4세데 '쏘렌토 하이브리드' 모델의 계약을 재개한다고 9일 밝혔다. /기아차 제공

쏘렌토 하이브리드, 공영주차장 50% 할인 등 2종 저공해차 혜택

[더팩트 | 서재근 기자] 기아자동차(기아차)가 사상 초유 '사전 계약 중단' 조치에 나섰던 4세대 중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쏘렌토'의 하이브리드 모델 계약을 재개한다.

9일 기아차는 하이브리드 SUV에 대한 시장의 수요, 기 출고 고객들의 만족도 및 사전계약 당시 확인한 소비자의 큰 호응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난 2월 중단했던 쏘렌토 하이브리드 계약을 재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기아차는 지난 2월 쏘렌토 하이브리드의 사전 계약을 시행했지만, 해당 모델이 에너지소비효율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서 사전 계약을 중단한 바 있다.(2020년 3월 6일 자 <"세제 혜택 보장하겠다" 기아차, 쏘렌토 하이브리드 보상안 발표(전문)> 기사 내용 참조)

1000~1600cc 미만 엔진 기준 친환경차 관련 세제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연비가 ℓ당 15.8㎞를 넘어야 한다. 엔진 배기량이 1598cc인 쏘렌토 하이브리드의 경우 복합 연비가 ℓ당 15.3km로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이에 기아차는 당시 쏘렌토 하이브리드 사전계약 고객 대상으로 친환경차에 부여되는 세제(개별소비세, 교육세, 취득세) 혜택에 해당하는 금액(최대 349만 원)을 보상한다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기아차는 쏘렌토 하이브리드 계약 재개와 함께 하이브리드 전용 디자인 전용 디자인 차별화 모델인 그래비티를 출시했다. /기아차 제공
기아차는 쏘렌토 하이브리드 계약 재개와 함께 하이브리드 전용 디자인 전용 디자인 차별화 모델인 '그래비티'를 출시했다. /기아차 제공

반면, 환경부로부터 '저공해차량 인증'을 통해 제2종 저공해자동차로 분류돼 있어 인천국제공항·김포공항·제주공항 등 14곳 공항주차장 요금 50% 할인 및 서울 수도권 공영주차장 요금 50% 할인, 지하철 환승 주차장 80% 할인(서울시 기준) 등의 혜택은 받을 수 있다.

기아차는 계약 재개와 함께 하이브리드 전용 디자인 전용 디자인 차별화 모델인 '그래비티'를 출시했다. 시그니처 트림을 기반으로 완성된 쏘렌토 그래비티는 라디에이터 그릴 상단 몰딩과 루프랙, 서라운드 몰딩, 1열 도어 사이드 가니쉬 등 주요 외장 요소에 블랙 칼라를 적용했다. 내장에는 볼스터부 볼륨감을 강조한 그래비티 전용 가죽시트를 적용해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강조했다.

기아차 관계자는 "쏘렌토 하이브리드는 높은 연비, 뛰어난 실내 정숙성 등 우수한 상품성으로 기 출고 고객에게 높은 만족도를 선사하고 있다"라며 "계약 재개를 통해 더 많은 고객이 쏘렌토 하이브리드를 경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쏘렌토 하이브리드의 가격은 트림 별로 △프레스티지 3534만 원(이하 개별소비세 3.5% 적용 기준) △노블레스 3809만 원 △시그니처 4074만 원 △그래비티 4162만 원이다.

likehyo85@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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