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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손바닥·안면 인증 등 금융권에 부는 '생체인증' 바람
입력: 2020.07.07 16:32 / 수정: 2020.07.07 16:32
생체 인증을 통한 본인 인증이 가능해지면서, 시중은행이 생체 인증을 통한 서비스를 속속 내놓고 있다. 사진은 은행권에 도입돼 있는 생체인증 서비스 /더팩트 DB
생체 인증을 통한 본인 인증이 가능해지면서, 시중은행이 생체 인증을 통한 서비스를 속속 내놓고 있다. 사진은 은행권에 도입돼 있는 생체인증 서비스 /더팩트 DB

공정위, '예금 거래 기본 약관' 개정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금융업계에 생체 인증 바람이 불고 있다. 금융거래 할 때 신분증이나 공인증서 대신 손바닥 정맥·음성·안면 인증 등으로 본인 인증 하는 서비스가 속속 도입되고 있다.

7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은행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예금 거래 기본 약관'을 개정했다. 개정된 약관에는 '은행업 감독 규정'을 반영해 '생체 인증 등을 거쳐 예금 지급을 가능하도록 허용한다'고 표준약관에 명시했다.

이에 따라 통장이나 도장 없이 생체 인증을 통한 본인 인증이 가능해졌으며 생체 인증을 통한 예금 지급은 물론, 이자 지급과 해지 청구도 가능해졌다.

또한 생체 인증 보안과 관련된 은행의 부담도 줄어들었다. 공정위는 은행이 다양한 방법의 확인 절차를 거쳐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쳤으면, 위조나 도용 사건이 발생해 고객에게 손해가 생겼어도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공정위 측은 "생체인증 도입으로 소비자들의 보다 편리한 금융거래가 예상된다"며 "전국은행연합회에 개정된 표준약관을 공시해 적극적으로 권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은행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예금 거래 기본 약관을 개정했다. 개정된 약관에는 은행업 감독 규정을 반영해 생체 인증 등을 거쳐 예금 지급을 가능하도록 허용한다고 표준약관에 명시했다. /더팩트 DB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은행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예금 거래 기본 약관'을 개정했다. 개정된 약관에는 '은행업 감독 규정'을 반영해 '생체 인증 등을 거쳐 예금 지급을 가능하도록 허용한다'고 표준약관에 명시했다. /더팩트 DB

이에 따라 은행권의 서비스도 속속 등장하고 있다.

KB국민은행은 지난해 4월부터 손바닥 정맥을 활용한 본인 확인 방법인 '손으로 출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는 2017년 5월에 선보인 'KB바이오인증 서비스'을 발전시킨 것으로, 현재 100만 명 이상의 가입 고객을 보유 중이다.

안면 인증 서비스도 주목받고 있다. 신한은행은 지난해 2월 신한 쏠(SOL)에 안면 인증 솔루션을 통한 비대면 실명확인을 도입해 고객 편의성을 강화했다.

기존에는 계좌 미보유 고객의 경우 영상통화를 통해서만 비대면 실명확인이 가능했으며, 영상통화는 상담사 근무시간 외에는 처리가 불가능했다. 이러한 불편함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새로 도입한 안면인증 서비스는 신분증 촬영과 얼굴 영상 촬영만으로 상담원과의 영상통화 없이 365일 24시간 이용할 수 있다.

음성본인확인 서비스도 늘어난다. 최근 IBK기업은행은 국내 최초로 음성본인확인 서비스를 도입했다.

음성본인확인은 개인이 가진 100가지 이상의 목소리 특징을 모은 정보로 고객을 식별해 이를 상담과 금융거래에 활용하는 기술이다. 일란성 쌍둥이처럼 목소리가 거의 흡사한 경우에도 구분이 가능하다고 기업은행 측은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최근 카드 정보 유출 및 부정거래 등의 보안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생체 인증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지만, 업계는 오히려 보안성이 더 높다는 입장이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권에서는 생체 인증 서비스 제공을 위해 수년 전부터 노력해 안전하고 편리한 인증환경을 구축해왔다"며 "고객 정보 분산 저장, 바이오인증기술 관리 체계 구축 등 생체 인증의 보안성은 오히려 더 높다고 할 수 있다"고 전했다.

js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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