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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앱 갑질 잡는 '온라인 플랫폼 심사지침' 나온다
입력: 2020.05.25 11:05 / 수정: 2020.05.25 11:05
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 플랫폼 분야 법집행기준 마련 TF팀을 발족하고 내년까지 온라인 플랫폼에 적용할 수 있는 심사지침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라이더유니온이 지난 2월 17일 서울 송파구 우아한형제들 본사 앞에서 연 집회 모습. /이새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 플랫폼 분야 법집행기준 마련 TF팀을 발족하고 내년까지 온라인 플랫폼에 적용할 수 있는 심사지침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라이더유니온이 지난 2월 17일 서울 송파구 우아한형제들 본사 앞에서 연 집회 모습. /이새롬 기자

공정위, 민관 합동 특별팀 발족…"내년까지 지침 마련"

[더팩트|이민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배달앱 등 온라인 플랫폼에 적용할 수 있는 별도 심사지침을 만든다.

25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최근 온라인 플랫폼 분야 법집행기준 마련 특별팀(TF)을 발족하고 제1차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첫 회의에서는 향후 TF 운영 방안과 논의 과제를 결정했다. 과제로는 △플랫폼 분야의 시장 획정 방법 △시장지배력 및 경쟁 제한성 판단기준 △새로운 행위 유형에 대한 위법성 판단기준 마련 등이 제시됐다.

이를 토대로 내년까지 '온라인 플랫폼 분야 심사지침'을 제정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공정위는 올해 TF 운영에 더해 관련 심포지엄 개최, 연구용역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현행 '시지남용·불공정심시지침'은 일반적인 단면시장을 염두에 두고 제정됐기에 온라인 양면시장을 특성으로 하는 온라인 플랫폼에 적용해 판단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양면시장은 두 부류의 고객그룹을 연결해 거래가 성사되도록 하는 시장을 말한다. 대표적인 예는 음식점과 주문자를 연결하는 배달앱이다.

온라인 플랫폼이 자사우대, 멀티호밍 차단, 최혜국대우 요구 등 새로운 형태의 경쟁전략을 구사하는 점도 현 심사지침의 한계로 지목했다. 공정위는 멀티호밍은 자신의 고객이 동시에 여러 플랫폼을 이용하는 것을 막는 행위이며, 최혜국대우 요구는 다른 판매경로에서 판매하는 가격과 같거나 낮게 책정하도록 요구하는 행위라고 규정했다.

공정위 측은 "온라인 플랫폼 사건처리의 신속성과 엄밀성을 높이는 한편 기업의 법 위반을 예방하기 위해 플랫폼 분야에 적용되는 별도의 심사지침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심사지침이 마련되면 신규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진입 등 혁신경쟁을 촉진하고, 플랫폼 사업자 간 공정한 거래 질서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관련 첫 심포지엄은 내달 19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한국경쟁법학회와 공동 개최된다.

minju@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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