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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감정원'→'한국부동산원' 사명 변경 까닭은?
입력: 2020.05.21 14:58 / 수정: 2020.05.21 14:58
부동산 조사·관리 기관인 한국감정원이 51년 만에 사명을 한국부동산원으로 바꾼다. 사진은 지난 2013년 9월 5일 문을 연 한국감정원 대구 사옥 /뉴시스
부동산 조사·관리 기관인 한국감정원이 51년 만에 사명을 '한국부동산원'으로 바꾼다. 사진은 지난 2013년 9월 5일 문을 연 한국감정원 대구 사옥 /뉴시스

2016년 '한국감정원법' 제정 이후 감정평가 검토 업무만

[더팩트|윤정원 기자] 한국감정원이 1969년 설립 후 51년 만에 '한국부동산원'으로 간판을 바꿔 단다. 사명에서 '감정'을 떼고 '부동산'을 붙여 기관 성격을 보다 명확하게 한다는 취지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지난 20일 열린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사명변경 등을 담은 한국감정원법 개정안이 재석 의원 153명 중 152명 찬성, 1명 기권으로 통과됐다.

앞서 한국감정원의 사명 변경이 논의되기 시작한 건 2015년 경이다. 1989년 국가전문자격증인 '감정평가사' 제도가 도입되며 민간 감정평가법인이 급증하고, 25년이 넘는 기간 동안 감정원과 감정평가사들 간 갈등은 지속해 왔다. 2016년 9월 한국감정원법이 제정됨에 따라 감정원이 감정평가 수주 업무를 중단하면서 사명 변경 추진에는 힘이 실렸다. 감정원이 부동산 가격 공시와 통계‧조사에 집중한 만큼 사명에서 '감정'을 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진 것이다.

업계 안팎에서는 "한국감정원의 감정평가 업무가 사라진 지 수년이 넘은 시점에 명칭을 계속 고수할 명분이 없다"며 "감정평가 업무가 엄연히 민간으로 이관됐기 때문에 국민의 오해를 불러올 수 있는 한국감정원이라는 명칭은 조속히 변경돼야 한다"는 지적이 일었다.

그러나 감정원 노조 측의 반발에 따라 법안 처리는 계속해 미뤄져 왔다. 노조는 성명을 내고 사명 변경에 적극적으로 반대했다. "50년 역사의 한국감정원 사명과 업무가 노동조합과의 논의 과정 하나 없이 일방적인 밀어붙이기로 강행되고 있다"며 "사명개악을 반드시 막아내겠다"는 주장이었다.

오랜 시간동안 협의점을 찾아나선 끝에 감정원의 사명 변경은 이날 종지부를 찍었다. 향후 감정원은 한국부동산원으로서 부동산 조사·통계 전문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분명히 한다는 방침이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에 따라 감정원은 부동산시장 분쟁조정 등 소비자 보호 업무, 주택 등 건축물 청약 전산관리·지원업무 등을 담당한다. 리츠 신고·상담센터 운영 역시 한국감정원이 맡는다.

감정원의 업무범위가 늘어남에 따라 감정원의 관리 책임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엔 세금 부과기준으로 작용하는 공시가격 산정 과정에서 각종 오류가 발생하며 감정원은 한바탕 홍역을 치른 바 있다. 금번 감정원법 개정안은 6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한국부동산원으로의 정식 사명 변경은 올 연말이나 내년 초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garde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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