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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초점] 통신비, 기업에 맡긴다…'30년만의 자율화' 바라보는 엇갈린 시선
입력: 2020.05.21 00:00 / 수정: 2020.05.21 00:00
통신요금 이용약관인가제(요금인가제)가 30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더팩트 DB
통신요금 이용약관인가제(요금인가제)가 30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더팩트 DB

통신요금 이용약관인가제 폐지, 국회 본회의 통과

[더팩트│최수진 기자] 통신요금 이용약관인가제(요금인가제)가 30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통신업계는 기업의 선택권과 자율성을 높여 경쟁을 촉진할 것이라며 반가운 기색을 감추지 못하지만, 일부 시민단체 등에서는 요금 인상을 부추겨 통신 공공성을 해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 1991년 시작된 요금인가제, 30년 만에 '역사 속으로'

요금인가제는 시장 지배적 사업자가 신규 요금제를 출시할 경우 정부가 이를 우선 검토해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출시를 허락하는 것으로, 기업의 지배력 남용 문제를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사업자들의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 1991년부터 시행한 제도다.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은 정부에 인가를 받아야 하고, 나머지 사업자(KT, LG유플러스)는 신고를 하는 방식이다.

20일 오전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에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의결시킨 뒤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기존의 요금인가제를 폐지하는 대신 유보신고제(소비자 이익이나 공정 경쟁 해칠 가능성이 인정되면 15일 이내 신고를 반려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개정안의 골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지난 2014년부터 요금인가제 폐지를 준비했다. 시장에 미칠 부작용까지 고려해 꾸준히 제도적 보완을 나선 바 있다. 정부에서 요금인가제 폐지를 준비한 지 약 6년 만에 결론이 나는 셈이다.

◆"경쟁 활성화" vs "독과점 체제서 규제 완화는 절대 안 돼"

통신업계는 요금인가제 폐지로 기업의 선택권과 자율성을 높여 경쟁을 촉진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놓고 있으나 시민단체에서는 통신비가 인상될 수 있다는 우려로 반발하고 있다. 사진은 통신사 매장의 모습. /이성락 기자
통신업계는 요금인가제 폐지로 기업의 선택권과 자율성을 높여 경쟁을 촉진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놓고 있으나 시민단체에서는 통신비가 인상될 수 있다는 우려로 반발하고 있다. 사진은 통신사 매장의 모습. /이성락 기자

다만, 요금인가제를 향한 시선은 엇갈린다. 우선 업계에서는 경쟁이 더욱 촉진될 수 있다는 시각이다.

지난해 4월 유영상 SK텔레콤 MNO사업부장은 5G 요금제를 최초로 공개하는 간담회에서 "요금인가제가 있어서 (요금제를 출시하기까지) 시간이 많이 소요됐다"면서 "이 과정에서 (SK텔레콤의 신규요금제를 경쟁사가) 카피도 가능하다. 경쟁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요금인가제는 가능한 폐지되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언급한 바 있다.

당시 SK텔레콤이 정부에 제출한 5G 요금제가 한 차례 반려됐고, 과정에서 SK텔레콤의 요금제 정보가 노출됐다. 타사는 SK텔레콤 대비 혜택을 강화한 요금제를 출시해 가입자 유치에 힘썼다. 결국 SK텔레콤의 신규 요금제는 이동통신 3사 가운데 가장 늦게 출시됐으며, 타사 대비 경쟁력이 없다는 비판까지 받아야 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러한 과정이 생략돼 신규 요금제 출시 시기를 앞당길 수 있고, 이를 통해 요금 경쟁이 가능하다는 것이 업계의 주장이다. 그간의 획일화된 요금제 체계에서 벗어나 3사 모두 차별화된 요금제를 선보일 가능성도 커진다.

반면 시민단체에서는 통신비가 인상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참여연대는 지난 20일 성명을 내고 "통신 공공성 포기한 정부와 20대 국회를 규탄한다"며 "이동통신 서비스는 전 국민이 이용하는 생활필수품이자 기간통신 서비스로, 코로나19 이후 공공성이 더욱 요구될 분야임에도 공공성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수단마저 포기해버린 문재인 정부와 국회의 결정을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통신비 인하를 국정과제로 내걸면서도 그 반대 행보를 분명히 한 문재인 정부와 역대 최악의 국회로 평가되는 20대 국회의 오늘의 실책은 두고두고 회자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인가제 폐지 법안은 요금 인하 가능성은 기대하기 어렵고 요금 결정 권한만 이동통신사에게 넘겨준 최악의 반서민 민생악법이자 통신 공공성 포기선언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문은옥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간사는 "요금인가제를 폐지하는 것은 업계에 모든 결정권을 넘겨주는 것"이라면서 "정부가 더이상 개입하지 않는다는 의미인데 요금 인상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손을 놓고 있다면 그 피해는 모두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요금인가제 폐지로 인한 경쟁 촉진 주장은 동의할 수 없다"며 "통신 시장은 이미 과점 시장이고, 현재 독과점 상황에서 제대로 경쟁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은 일반적인 시장 논리에 따라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과점을 해결하려는 노력 없이 규제를 풀기만 하면 업계가 자율 경쟁하면서 요금을 내릴 것이라고 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덧붙였다.

jinny0618@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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