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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수도권 집값 상승세 지속…종합부동산세 완화 없다"
입력: 2020.05.15 12:21 / 수정: 2020.05.15 12:21
김용범 기획재정부 차관이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시장 점검회의를 주재,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김용범 기획재정부 차관이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시장 점검회의'를 주재,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수도권 비규제 지역 집값 상승 현상 경계

[더팩트|윤정원 기자] 정부가 수도권 비규제 지역의 집값 상승 현상을 경계하며 부동산 시장안정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밝혔다. "종합부동산세 완화는 없다"며 법안 추진 의사를 강조하기도 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15일 '부동산 시장 점검회의'를 열고 "상대적으로 규제가 약한 수도권 일부 지역의 경우 단기차익 실현을 위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국지적 상승세가 지속하고 있다"면서 "주택시장 안정을 지키고 주택 실수요자를 철저히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의지는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고 말했다.

정부가 부동산 안정화 의지를 다진 것은 수원 팔달구, 인천 부평구, 안양 만안구, 남양주, 구리 등 수도권 각지의 부동산 가격이 상승한 데 따른 것이다. KB국민은행 리브온의 주간주택시장 동향에 따르면 11일 기준 수원 팔달구 주택 매매가격은 지난해 말 대비 7.19% 상승했다. 남양주의 경우 주간 가격 상승률이 0.26%를 기록했다. 이들은 대부분 수도권 비규제지역으로,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6개월로 짧아 최근 수도권 청약 열풍을 부른 바 있다.

김용범 차관은 "상대적으로 규제가 약한 수도권 일부 지역의 경우 단기차익 실현을 위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국지적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며 "코로나19 확산으로 실물경기 위축 우려가 커지면서 주택시장에서도 관망세가 확산되고 있지만 풍부한 유동성, 저금리 기조, 규제빈틈을 노린 투기수요 등 시장 불안요인은 여전히 남아있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종합부동산세법과 소득세법 개정안 통과도 빠르게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차관은 현재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등 5개 법안에 대해 "안타깝다"고 평가하며 "주택을 통한 불로소득 환수를 위해 공정과세 원칙에 맞게 주택보유부담을 강화하고 실수요자 중심으로 양도소득세를 개편하기 위해서는 종부세법, 소득세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종부세 등 5개 법 개정안의 20대 국회 통과를 추진하고, 임기가 종료될 경우 후속입법을 당초안 대로 21대 국회에 재발의 하겠다"고 언급했다. 지난해 발표된 12·16 부동산 종합대책에 따른 후속 입법 중 종부세법, 소득세법 등 5개 법안은 아직 통과되지 못한 상태다.

종부세법과 관련해서는 종부세율 인상,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세부담 상한 상향조정(200→300%), 1주택 보유 고령자 세액공제율 10%포인트 인상 등이 담긴 개정안이 계류중이다. 소득세법 개정안에는 1세대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기간 요건 추가, 2년 미만 보유주택 양도소득세율 인상(10%p), 양도세 중과 주택수에 분양권 포함 등이 포함됐지만 이 또한 통과되지 못했다.

garde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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