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법인 부동산 거래의 투명화를 위해 법인이 주택을 거래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고서식을 제출하도록 했다. /더팩트 DB |
올해 1분기 기준 법인 주택거래 1만3142건
[더팩트|윤정원 기자] 정부가 법인 명의로 주택을 편법 거래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모든 거래에 대해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받기로 했다.
11일 국토교통부와 국세청,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감정원은 최근 늘어나고 있는 투기 목적의 법인 주택 거래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이같은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개인·법인 관계없이 동일한 실거래 신고서를 사용했기 때문에 법인의 불법 편법 거래를 포착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정부는 앞으로 '법인용 실거래 신고서'를 별도로 마련해 법인이 주택을 매매할 때 수집하는 정보를 강화한다. 법인용 실거래 신고서에는 매도·매수인 기본정보, 개업 공인중개사 정보, 주택 정보 등 기존 신고사항 외에도 자본금·업종·임원정보 등 법인에 대한 기본정보를 비롯해 주택 구입목적, 거래당사자 간 특수관계(친족) 여부 등이 추가된다.
김영한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그동안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았던 법인 거래라도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것이 아니라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조치"라며 "부동산 투기 규제를 회피하려는 목적으로 법인 거래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지역을 막론하고 조사를 강화할 것이며, 제도개선도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실제 지난해 하반기부터 수도권을 중심으로 법인의 '아파트 쇼핑'은 급증한 바 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법인은 올해 1분기에만 전국적으로 1만3142개 아파트를 사들였다. 5000~6000건인 평년 수준의 2배가 넘는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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