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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받을까?' 오늘(11일)부터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시작
입력: 2020.05.11 00:00 / 수정: 2020.05.11 00:00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신용·체크카드 충전 신청이 11일 오전 7시에 시작된다. 사진은 경기 성남 중원구 둔촌대로 모란시장에 마스크를 쓴 시민들로 가득 찬 모습. /이덕인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신용·체크카드 충전 신청이 11일 오전 7시에 시작된다. 사진은 경기 성남 중원구 둔촌대로 모란시장에 마스크를 쓴 시민들로 가득 찬 모습. /이덕인 기자

긴급재난지원금, 카드사 홈페이지·앱 통해 오전 7시부터 신청

[더팩트ㅣ이성락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신용·체크카드 충전 신청이 오늘(11일)부터 시작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날 오전 7시부터 9개 신용카드사를 통해 긴급재난지원금 신용·체크카드 충전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참여 카드사는 KB국민·NH농협·롯데·비씨·삼성·신한·우리·하나·현대 등이다. 비씨카드 제휴사인 10개 은행 및 케이뱅크·새마을금고·우체국·신협카드 등은 비씨카드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이번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은 공적 마스크 5부제와 동일하게 진행된다. 시행 첫주 혼란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오는 16일부터는 언제든 신청할 수 있도록 변경된다. 이날은 출생연도 끝자리 1·6, 12일에는 2·7, 13일에는 3·8, 14일에는 4·9, 15일에는 5·0 등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는 충전 받고 싶은 카드사의 PC·모바일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하면 된다. 주민등록표상 세대주 본인이 신청해야 하며, 세대주 본인 명의 카드로 신청일로부터 2일 후 지급받는다. 신청 시 본인 인증은 공인인증서뿐만 아니라 휴대전화·카드번호 등의 방식도 적용된다.

기부는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만 원 단위로 선택해 진행할 수 있다. 긴급재난지원금 가구원 수 조회는 홈페이지(긴급재난지원금.kr)에서 할 수 있다. 가구원 수는 5부제 방식이 아니라, 언제든 조회할 수 있다.

각 세대주는 11일부터 카드사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더팩트 DB
각 세대주는 11일부터 카드사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더팩트 DB

긴급재난지원금으로 받은 충전금은 기존 카드 사용 방법과 동일하다. 가맹점에서 결제하면 카드 청구액이 자동으로 차감된다. 지난 3월 29일 주민등록지를 기준으로 광역 지방자치단체 안에서 제한 업종을 제외하고 카드 결제가 가능한 곳이라면 모두 사용할 수 있다. 오는 8월 31일까지 사용하지 못한 잔액은 환급 없이 소멸된다.

제한 업종은 백화점, 면세점, 기업형 슈퍼마켓을 포함한 대형마트, 대형 전자판매점, 온라인 전자상거래, 상품권·귀금속 등 환금성 물품을 살 수 있는 업종, 유흥업소, 마사지 등 위생업, 골프연습장 등 레저업, 사행산업 및 불법사행산업, 조세 및 공공요금, 보험료, 카드자동이체(교통·통신료) 등이다.

제한 업체는 카드사별 업종 분류에 따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각 카드사 홈페이지 또는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윤종인 행안부 차관은 "긴급재난지원금은 지역 내 소비 진작과 골목 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용처를 제한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일부 지자체는 자체 재난지원금 사용처 가운데 연매출 10억 원 이상 업체 등을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은 매출액 기준을 적용하지 않았다.

긴급재난지원금은 결제 즉시 문자로 통보된다. 사용 금액과 잔액은 카드사 문자 메시지 외에도 홈페이지, 고객센터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긴급재난지원금을 차별해 수수료·부가세 명목으로 추가 요금을 요구하는 행위가 발생했을 때는 각 시도별 마련 예정인 '차별거래 및 부정유통 신고센터'에 신고하면 된다.

rock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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