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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은행법 통과에 케이뱅크 '기사회생'…경영 정상화 박차
입력: 2020.05.04 11:27 / 수정: 2020.05.04 11:27
개점 휴업 상태인 케이뱅크가 인터넷은행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경영 정상화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더팩트 DB
개점 휴업 상태인 케이뱅크가 인터넷은행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경영 정상화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더팩트 DB

기존대로 비씨카드가 최대주주로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인터넷은행 대주주 자격요건을 완화하는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1년 넘게 개점휴업 상태였던 케이뱅크가 자본확충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증자받을 길이 열린 만큼 케이뱅크는 향후 본격적인 경영 정상화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케이뱅크는 인터넷은행법이 통과됨에 따라 경영 정상화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앞서 지난 4월 29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인터넷은행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 통과에 따라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이 있어도 대주주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당초 케이뱅크는 KT를 대주주로 내세워 자본 확충을 하려 했지만, KT의 과거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으로 인해 금융당국의 대주주 적격 심사 문턱을 넘지 못했다. 자금 수혈이 막히면서 케이뱅크는 신규 신용대출 판매 중단 등 개점휴업 상태에 빠졌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앞으로 KT도 케이뱅크 대주주에 오를 수 있게 됐다.

우선 케이뱅크는 개정안 통과와 상관없이 기존 계획대로 KT의 자회사인 비씨카드가 최대주주가 되는 증자 방식을 계속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비씨카드는 KT가 지분 69.5%를 보유한 자회사다. 양사 이사회에서 이미 결정된 사항인 만큼 이를 변경하기보다는 기존 계획대로 빠르게 증자를 단행해 혼란을 잠재우겠다는 계획이다.

비씨카드는 조만간 금융당국에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신청할 계획이다. 업계는 이번 개정안도 통과된 만큼 심사는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봤다.

인터넷은행법이 통과됨에 따라 비씨카드가 유상증자를 철회하고 KT가 직접 유상증자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케이뱅크 측은 우선 기존 계획대로 KT의 자회사인 비씨카드가 최대주주가 되는 증자 방식을 계속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더팩트 DB
인터넷은행법이 통과됨에 따라 비씨카드가 유상증자를 철회하고 KT가 직접 유상증자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케이뱅크 측은 우선 기존 계획대로 KT의 자회사인 비씨카드가 최대주주가 되는 증자 방식을 계속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더팩트 DB

일각에서는 KT가 추후 케이뱅크 지분을 다시 획득할 가능성의 목소리도 나온다. 이들은 중장기적 관점에서 영업 확장을 위한 추가 증자가 불가피할 것으로 봤다.

한 업계 관계자는 "당장은 유상증자를 통한 자본금 확보가 급하기 때문에 '플랜B'를 유지할 것으로 보이지만, 언제든지 KT가 대주주로 올라설 길이 열렸기 때문에 추후 KT가 케이뱅크 지분을 다시 획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케이뱅크 정상화 작업에 탄력이 붙으면서 인터넷은행 간 경쟁도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케이뱅크는 6월 자본확충이 마무리되는 대로 신용대출 판매 재개와 이미 준비 작업이 완료된 아파트 담보대출 등 신상품 출시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다만 케이뱅크가 업계에서 입지를 굳힐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는 남아있다. 케이뱅크가 1년 넘게 개점휴업하는 동안 카카오뱅크는 흑자 전환에 성공했으며, 1200만 명에 달하는 고객도 확보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올해는 토스뱅크도 출범을 앞두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케이뱅크는 최대주주 리스크를 해소했지만 '경영 정상화'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케이뱅크가 개점휴업 하는 동안 업계 1위로 치고 올라간 카카오뱅크를 따라잡기 위해서는 혁신적인 서비스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이라고 전했다.

js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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