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의 서비스 중단 예정일이 3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부는 모빌리티 혁신을 가속화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더팩트 DB |
국토부, 규제 샌드박스 활용해 플랫폼 사업 우선 출시 지원
[더팩트│최수진 기자] 타다의 서비스 중단 예정일이 3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부는 모빌리티 혁신을 가속화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규제 샌드박스 등의 제도 활용을 지원해 생태계를 확장하겠다는 것. 다만, 이들 서비스의 기반이 여전히 택시인 상황에서 그간 타다를 이용해온 소비자의 마음을 잡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큐브카(파파), 코액터스, KST모빌리티(마카롱택시), 카카오모빌리티(카카오T블루), 코나투스(반반택시), 스타릭스 등 6개 모빌리티 플랫폼 업체가 국토교통부(국토부)에 규제 샌드박스를 신청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타다금지법) 도입이 결정되자 택시 면허를 기반으로 사업에 나서고 있던 업체들이 관련 서비스를 조기에 출시하기 위해 움직이는 것으로 판단된다.
국토부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다양한 모빌리티 서비스가 우선 출시되면 이용자들의 서비스 선택권이 확대되고 보다 많은 국민들이 모빌리티 혁신을 더 빨리 체감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이들과 함께 차량 호출 서비스를 개선해 △승차거부 없는 플랫폼 서비스 △사전예약·자동배차 택시 확대 등으로 이용자 서비스 선택권 확대한다는 입장이다.
우선 예약 전용 플랫폼을 제공하는 파파와 코액터스는 승차거부나 골라 태우기가 없는 운송서비스를 선보일 예정이다. 규모는 각각 300대와 100대다. 이들에 대한 심의가 통과될 경우 차량 확보 및 기사 교육 등을 거쳐 빠르면 5월 말, 늦어도 6월에는 서비스가 시장에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택시와 플랫폼을 결합해 사전예약·자동배차 택시 서비스를 제공하는 마카롱택시와 카카오T블루는 플랫폼 택시 활성화를 위해 차고지 외 근무교대 허용, 기사자격 취득 전 임시운행, 예약형 택시 탄력요금제 등에 대해 실증특례를 신청한 상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여전히 국토부의 모빌리티 혁신안에 대한 의구심을 내비치고 있다. 기여금을 내고 택시총량제에 맞춰 모빌리티 사업을 하는 것은 택시와 다를 바가 없다는 지적이다. 국토부는 스타트업이 성장할 때까지 기여금을 깎아주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밝혔으나 그 이후엔 택시와 같이 기여금을 내야 사업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총량과 기여금 규모는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적자를 떠안으며 사업 규모를 확장하고 있는 스타트업에게는 소액의 기여금도 부담이 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소비자 입장에서는 택시 이용 자체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다. 그간 개선되지 않았던 승차거부 등의 문제가 법 개정 이후 달라지겠냐는 의문이다. 이 점은 국토부가 타다금지법 도입을 강행할 당시 타다에 대한 옹호 여론이 존재한 까닭이기도 하다.
한 업계 관계자는 "타다는 죽이고 혁신은 가속화하겠다는 국토부의 말을 이해할 수 없다"며 "모빌리티 혁신의 문을 열고 소비자들의 편의를 개선하는 데 앞장섰던 타다는 곧 서비스를 중단하게 된다. 소비자들은 택시 잡는 것이 어려워 타다를 이용한 거 아니냐. 그런데 다시 택시로 혁신에 나서겠다고 하니 이용자의 신뢰를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 정말 서비스 질이 개선될 수 있을지 당분간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jinny0618@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