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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투자' 한도 3000만 원으로 축소…투자자 피해 우려
입력: 2020.03.30 09:45 / 수정: 2020.03.30 09:45
금융위원회는 개인 투자자의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P2P)의 투자 한도를 3000만 원으로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P2P법) 감독규정·시행세칙 제정안을 마련했다고 30일 밝혔다. /더팩트 DB
금융위원회는 개인 투자자의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P2P)의 투자 한도를 3000만 원으로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P2P법)' 감독규정·시행세칙 제정안을 마련했다고 30일 밝혔다. /더팩트 DB

부동산 상품 투자 한도는 1000만 원으로

[더팩트ㅣ이한림 기자] 개인 투자자의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P2P)의 투자 한도가 기존 5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축소된다. 부동산 관련 대출 투자 한도는 30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줄어든다. 코로나19 등 영향으로 P2P투자의 연체 및 부실 우려가 커진 게 원인이다.

금융위원회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감독규정 및 시행세칙 제정안을 마련했다고 30일 밝혔다. 31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규정제정예고 및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금융위원회에 상정·의결 후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기존 P2P금융법 시행령 입법예고안에서 개인 투자자와 부동산의 최대 투자 한도는 각각 5000만 원, 3000만 원, 동일 차입자의 투자 한도는 500만 원이었으나 이번 법률 제정에 따라 개인 투자자는 3000만 원, 부동산 상품 투자는 1000만 원으로 낮춰질 예정이다. 단 동일 차입자의 투자 한도는 500만 원을 유지한다.

이외에도 연체율 관리에 대한 의무 등도 강화됐다. P2P업체가 연체부실 위험이 높은 대출을 취급해 발생하는 투자자 피해를 막기 위함이다. 연체율이 높아지면 일부 영업방식이 제한되거나 공시관리 의무 등이 부여될 전망이다.

세부적으로는 연체율이 10% 초과 시 새로운 연계투자가 제한되고 15% 초과 시 경영공시, 20%를 초과했을 경우 리스크 관리 방안 마련 등으로 강화됐다.

금융당국은 "코로나19 등 영향으로 부동산, 소상공인, 개인신용 대출 연체와 부실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투자자 피해에 대한 우려가 다수 제기되고 있다"며 "P2P업체들의 건전한 영업 관행, 이해상충 방지체계가 충분히 정착될 때까지 금융투자업 등은 제외하고 겸영업무가 허용될 계획이다"고 전했다.

2kun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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