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팩트

  • HOME >NEWS >경제 >금융&증권 >금융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글자크게
    • 글자작게
    • 인쇄하기
    기사제보
엉뚱한 사람이 보험금 수령? 수익자 설명 의무화한다
입력: 2020.03.24 15:10 / 수정: 2020.03.24 15:10
24일 금융위원회(금융위)는 지난해 옴부즈만 제도를 통해 총 40건의 개선과제를 심의하고 이 가운데 18건의 개선방안을 끌어냈다고 밝혔다. /더팩트 DB
24일 금융위원회(금융위)는 지난해 옴부즈만 제도를 통해 총 40건의 개선과제를 심의하고 이 가운데 18건의 개선방안을 끌어냈다고 밝혔다. /더팩트 DB

카카오 알림톡으로 보험계약서 수령 가능

[더팩트│황원영 기자] 보험계약자가 보험금 수익자를 지정할 수 있도록 설명 의무를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24일 금융위원회(금융위)는 지난해 옴부즈만 제도를 통해 총 40건의 개선과제를 심의하고 이 가운데 18건의 개선방안을 끌어냈다고 밝혔다.

우선, 보험금 수익자를 지정해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설명의무를 부과한다. 생명보험 계약 당시 별도 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을 경우 민법상 상속 순위에 따라 의도하지 않은 법정 상속인에게 돈이 지급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수십년간 인연이 끊긴 생부나 생모에게 보험금이 지급돼 분쟁이 발생한 사례가 빈번했다.

당국은 이러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내년 3월 시행 예정인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에 이를 반영할 계획이다.

또 시각장애인을 위해 음성전환이 가능한 보험 약관과 설명서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소비자 보호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이 외에 보험계약서를 문자메시지(SMS)를 비롯해 카카오 알림톡 등 다양한 방식으로 받아볼 수 있도록 한다.

단체보험 요건도 완화한다. 현재 단체보험 요건은 5인 이상 사업주로 규정돼 있다. 이를 5인 미만 사업장도 가입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실손보험 중복가입과 보상을 막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된다. 현재 민간 보험사는 실손보험 중복가입·보상을 막기 위해 가입자의 가입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그러나 공제회(건설공제회·교직원공제회)에는 정보 공유가 되지 않아 보험금 중복 지급 우려가 제기됐다.

금융위는 실손보험 가입·청구 정보 공유를 민간 보험사 외에 실손보험을 취급하는 공제회까지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모바일상품권, 쿠폰, 티머니교통카드 등 선불적 전자지급수단의 충전 한도는 확대된다. 금융위는 올해 상반기 중 현재 200만 원(기프트카드 등 무기명의 경우 50만 원)인 선불적 전자지급수단의 충전 한도를 높이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카드사의 간편결제 애플리케이션(앱) 이용 시 생체 정보 등 다양한 본인인증 수단이 가능하도록 카드 업계와 협의 중이다.

wony@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 BIZ & GIRL

    • 이전
    • 다음
 
  • TOP NEWS

 
 
  • HOT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