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팩트

  • HOME >NEWS >경제 >산업/재계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글자크게
    • 글자작게
    • 인쇄하기
    기사제보
현대중공업 조선 '빅딜', 어디까지 왔나…변수는?
입력: 2020.03.12 15:31 / 수정: 2020.03.12 18:09
현대중공업이 지난해부터 중국, EU, 일본 등 경쟁국에 대한 대우조선해양 기업결합 심사 과정을 밟고 있는 가운데 경쟁국의 승인 여부가 결정될 최종 시한일이 연장되고 있는 모습이다. / 더팩트DB
현대중공업이 지난해부터 중국, EU, 일본 등 경쟁국에 대한 대우조선해양 기업결합 심사 과정을 밟고 있는 가운데 경쟁국의 승인 여부가 결정될 최종 시한일이 연장되고 있는 모습이다. / 더팩트DB

경쟁국 심사 과정 길어져…한국조선해양, 현물출자 계약 만료일 9월로 연기

[더팩트ㅣ이한림 기자] 현대중공업이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합병하는 과정이 길어지고 있다. 지난해 인수 사전 단계를 조기에 마무리하고 경쟁국의 기업결합 심사에 돌입하며 조선업 '빅딜'은 시간 문제로 보인다는 견해도 있었지만, 인수 본계약 체결 후 1년이 지난 현재 여전히 합병 작업을 마무리 하지 못하고 있어서다.

12일 조선업계에 따르면 현대중공업은 해외 경쟁당국의 기업결합 심사를 지난해 7월부터 받아 왔지만 3개월 만에 승인을 내준 카자흐스탄을 제외한 일본, 중국, 싱가포르, 유럽연합(EU) 등에서 승인을 받지 못하고 있다.

특히 기업결합 심사가 까다로운 곳으로 정평이 난 EU에서 최종 시한일을 두 차례나 연기하며 현대중공업의 시계를 늦추고 있다. EU는 지난해 12월 본심사를 시작한 후 올해 5월 7일까지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고 공지했으나, 반독점 여부 등에 대한 더욱 구체적인 검토를 위해 '스톱 더 클락(stop the clock)'을 요구하며 최종 시한이 오는 7월로 미뤄졌다.

심사 결과가 나오지 않은 곳은 EU 뿐만이 아니다. 현대중공업이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하는 본계약을 체결할 당시 양사의 결합이 자국 조선사의 일방적인 지원이라며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한 일본과 올초 코로나19 여파로 자국 내 산업 살리기에만 몰두하고 있는 중국의 경쟁국 기업결합 심사 기간이 지연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의 경우 지난해 7월 일본 경제산업성의 반도체 및 수요 소재에 대한 신고 절차를 강화하는 조치 이후 일본 불매운동, 화이트리스트 제외, 지소미아 파기 논란 등으로 이어지며 한일 외교갈등이 극에 달한 바 있기 때문에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해양 인수 과정의 강력한 변수로 지목돼 왔다.

물론 양사의 경쟁국 결합을 심사하는 일본 내 당국이 다르기 때문에 결합심사 과정에서 한일 외교갈등의 영향이 미칠 가능성은 낮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다만 올초 코로나19 여파로 동아시아 관계가 다시 악화되며 심사의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중국은 상황이 더욱 좋지 않다. 현대중공업이 경쟁국 심사 당국으로는 가장 먼저 기업결합 신청서를 제출했던 곳임에도 기업결합 승인 여부가 판가름 나지 않고 있다. 급기야 올초 코로나19 여파로 중국 내 산업 시계가 멈춘 것도 변수로 작용될 전망이다. 특히 지난 2018년 7년 만에 한국에 글로벌 선박 수주 1위를 내준 중국이기에 심사 과정에서 난항이 예고되는 모양새다.

현대중공업그룹의 조선 중간 지주사인 한국조선해양은 올해 3월 8일까지 산업은행과 체결한 대우조선해양 인수에 대한 현물출자 계약 만료일을 6개월 연장한다고 공시하는 등 기업결합 심사가 장기화될 여지가 있는 행보를 보이며 눈길을 끌고 있다. /더팩트 DB
현대중공업그룹의 조선 중간 지주사인 한국조선해양은 올해 3월 8일까지 산업은행과 체결한 대우조선해양 인수에 대한 현물출자 계약 만료일을 6개월 연장한다고 공시하는 등 기업결합 심사가 장기화될 여지가 있는 행보를 보이며 눈길을 끌고 있다. /더팩트 DB

실제로 일본과 중국의 양사에 대한 기업결합 심사는 이제 막 초기 단계에 돌입하거나 사전 단계를 벗어나지 못했다. 현대중공업에 따르면 일본은 사전심사 시작 후 6개월이 지난 2일 1차 심사를 개시했고, 중국은 지난해 10월에 심사를 개시했지만 이후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다. 현대중공업이 일본과 중국의 각국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업결합심사 신청서를 제출한 시기는 각각 지난해 9월과 7월이다. 신청서를 받은 양국은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기업결합에 관한 경쟁국 심사 자격으로 사전심사에 돌입한 후 1차 심사를 개시할 수 있다.

이에 현대중공업도 조속한 인수합병을 위해 조치를 취하는 모습이다. 현대중공업그룹의 중간 조선 지주사인 한국조선해양이 산업은행과 맺은 대우조선해양 현물출자 계약 만료일을 기존 3월 8일에서 9월 30일로 6개월 연기하는 수정계약을 체결했다고 6일 공시했기 때문이다.

더욱이 이날 한국조선해양의 공시에는 계약 만료일인 9월 30일 안에 국내외 경쟁당국의 기업결함심사 결과가 나오지 않더라도 가까운 시일안에 긍정적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예상될 경우, 산업은행과 별도의 논의를 통해 계약을 연장할 수 있다는 조항을 수정계약서에 포함해 눈길을 끈다. 일각에서는 현물출자 계약 만료일을 늘린 9월에도 경쟁국 심사 결과 여부가 나오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따는 속내도 엿보인다는 견해도 있다.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올해 대내외적 불확실성 속에서 많은 과제가 산적해 있지만 그룹 차원에서 가장 큰 과제는 인수합병 마무리라고 볼 수 있다"며 "일본의 WTO 제소건은 제소 주체인 국토교통성과는 다른 독립된 행정위원회인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기업결합 건을 심사하고 있어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EU는 2차 심사에 돌입 후 요청한 자료를 제출한 상태다. 인수 작업 마무리를 위해 성실히 임하고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2kuns@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 BIZ & GIRL

    • 이전
    • 다음
 
  • TOP NEWS

 
 
  • HOT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