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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코공대위, 씨티·산업銀 조정안 불수용에 분통 "시대착오적 발상"
입력: 2020.03.06 16:38 / 수정: 2020.03.06 16:38
키코 공동대책위원회가 6일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안을 거부한 씨티은행과 산업은행에 대해 비판하고 나섰다. 사진은 키고 공동대책위원회가 지난해 2월 12일 기자회견을 열고 있는 모습. /키코 공동대책위원회 제공
키코 공동대책위원회가 6일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안을 거부한 씨티은행과 산업은행에 대해 비판하고 나섰다. 사진은 키고 공동대책위원회가 지난해 2월 12일 기자회견을 열고 있는 모습. /키코 공동대책위원회 제공

"책임감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행태" 비판

[더팩트│황원영 기자]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에 대한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의) 결과에 대해 외국계 씨티은행과 국책 KDB산업은행이 불수용키로 했다. 이에 키코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가 강도 높게 비판하고 나섰다.

공대위는 6일 입장 자료를 내고 "씨티은행과 산업은행의 금감원 권고 정면거부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먼저 공대위는 씨티은행에 대해 "키코 상품을 국내에 들여와 판매해 수백 개 수출기업들을 도산에 이르게 했다"며 "일말의 책임감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약탈 금융"이라고 비판했다.

씨티은행은 금감원 분조위에서 피해기업인 일성하이스코에 6억 원을 배상하라는 통보를 받았다. 씨티은행은 "(일성하이스코에 대한) 회생절차 과정을 통해 분조위가 권고한 금액을 훨씬 초과하는 수준으로 미수채권을 이미 감면해줬다"며 수용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대해 공대위는 사실 왜곡이라고 주장했다. 공대위는 "씨티은행 주장대로 부채를 탕감했다면 가져간 (일성하이스코의) 주식을 당사자에게 즉각 반납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산업은행에 대해서는 "국책은행으로써 본분을 망각한 책임회피는 국민적 지탄을 받아야 마땅하다"며 "금감원이 환율상승 예측을 숨기고 오버헤지를 저지른 6개 은행에 대해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지적했는데도 산업은행이 정면으로 들이받은 셈"이라고 주장했다.

산업은행 역시 일성하이스코에 28억 원을 배상하라고 권고받았다. 하지만 산업은행은 "법무법인에 자문받고 심사숙고한 결과 금감원 분조위 결과를 불수용하기로 하고 금감원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금감원 분조위의 배상 권고를 받은 6개 은행 중 하나·대구은행은 키코 배상 여부 통보시한을 연장해달라고 금융위에 요청했다. 신한은행은 이날 중 이사회를 통해 결론 낼 전망이다. 우리은행은 지난달 분조위 분쟁조정안을 그대로 수용하기로 하고 일성하이스코·재영솔루텍 2곳에 42억 원의 배상금을 전달했다.

won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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