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배상 요구에 은행들이 거부 의사를 보이면서 금융감독원의 중점 과제가 용두사미로 끝나게 됐다. 씨티·산업은행은 분쟁 조정 결과를 수용하지 않기로 했고, 하나·대구은행은 배상 여부 통보시한을 연장해달라고 금융감독원에 요청했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사진)은 취임하자 마자 11년 만에 키코 재조사를 지시한 바 있다. /이덕인 기자 |
씨티·산업銀 배상권고 불수용…하나·대구銀 통보시한 연장 요청
[더팩트│황원영 기자] 외환파생상품인 키코(KIKO) 분쟁조정안이 반쪽짜리가 됐다. 씨티·산업은행은 분쟁 조정 결과를 수용하지 않기로 했고, 하나·대구은행은 배상 여부 통보시한을 연장해달라고 금융감독원(금감원)에 요청했다. 신한은행은 이사회를 열고 수용 여부를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분쟁조정안을 수락한 곳은 6개 은행 중 우리은행이 유일하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중점적으로 추진해 온 키코 분쟁 조정에 은행들이 줄줄이 난색을 보이면서 키코 재조사가 용두사미로 끝날 전망이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은행·DGB대구은행은 금감원에 키코 배상 수락기한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DGB대구은행은 코로나19 사태로 이사회 개최가 어렵다고 판단해 재연장을 요청했다. 하나은행도 내부 검토가 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금감원은 이를 수용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수락기한이 연장되는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앞서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는 지난해 12월 신한·우리·산업·하나·DGB대구·씨티 등 6개 은행에게 키코 피해기업 4곳에 총 255억 원(손실액의 15~41%)을 배상하라는 조정 결정을 내렸다.
은행들은 분조위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내 수락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하지만 은행이 배임 소지 등을 검토하기 위해 수락 기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고, 30일씩 두 차례 연장해준 바 있다.
한국씨티은행과 KDB산업은행은 하루 앞서 5일 분쟁조정 결과를 수용하지 않겠다고 공식입장을 밝혔다.
산업은행은 배상권고를 수용할 수 없다고 금감원에 통보했다. 산업은행 측은 "법무법인 검토의견 등을 고려해 심사숙고해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간 은행들은 금감원 조정을 수용할 경우 주주가치를 침해하는 배임의 소지가 있는 점을 우려해왔다. 이미 민법상 손해액 청구권 소멸시한인 10년이 지나 은행들이 배상할 법적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산업은행은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해 배상권고를 수용하지 않키로 한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의 키코 분쟁조정안을 수용한 곳은 6개 은행 중 우리은행 한 곳 뿐이다. /남용희 기자 |
씨티은행도 4일 이사회를 열어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의 배상 권고를 수락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씨티은행은 일성하이스코에 6억 원을 배상하라는 통보를 받았는데, 이미 피해기업에 배상금액을 초과하는 수준의 금융지원이 이뤄졌다는 입장이다.
씨티은행은 "지난 2012년 일성하이스코의 회생절차에서 6억 원을 크게 초과하는 금액의 미수 채권을 이미 감면해준 사정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시티은행은 금융당국이 자율조정 합의를 권고한 기업에 대해 사실관계를 검토해 적정 수준의 보상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금감원은 당시 4개 피해 기업에 대한 배상권고와 별개로 나머지 147개 기업에 대해선 11개 은행들이 협의체를 만들어 자율적으로 배상 여부와 배상액을 조정하도록 했다.
산업은행은 자율배상 여부에 대해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분쟁조정안을 받아들인 은행은 우리은행이 유일하다. 우리은행 이사회는 분조위의 분쟁조정안을 그대로 수용하기로 의결하고 지난달 27일 일성하이스코·재영솔루텍 2곳에 42억 원의 배상금을 전달했다.
은행들이 분쟁조정안을 거부하면서 금감원의 체면도 구겨졌다. 키코 사태는 윤 원장의 관심이 높았던 사안이다. 윤 원장은 2017년 금융행정혁신위원장 시절 금융위원회에 키코 재조사를 요구했고, 이듬해 금감원장 취임 직후부터 키코 문제의 원점 재조사를 촉구했다.
업계 내에서는 키코 분쟁조정안을 거부할 경우 금감원으로부터 미운털이 박힐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왔으나, 조정안 수용 시 배임죄 소지가 있다는 점이 걸림돌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금감원의 권고는 법적 구속력이 없어 분쟁조정안을 수락하지 않아도 불이익이 없다.
분쟁조정을 수용할 경우 더 큰 규모의 자율조정을 진행해야 하는 점도 부담으로 꼽힌다. 자율조정에 따른 배상액은 2000억 원대로 추산된다.
키코는 환율이 일정 범위에서 변동하면 약정한 환율에 외화를 팔 수 있는 파생금융상품이다. 그러나 약정한 범위를 벗어나면 큰 손실을 보는 상품으로 지난 2008년 금융위기 때 가입 중소기업들이 큰 피해를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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