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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S 감독 강화된다…금융위 거래정보저장소 입법 추진
입력: 2020.03.03 17:55 / 수정: 2020.03.03 17:55
금융위원회는 3일 장외파생상품 등의 거래정보를 거래정보저장소(TR·Trade Repository)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더팩트 DB
금융위원회는 3일 장외파생상품 등의 거래정보를 거래정보저장소(TR·Trade Repository)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더팩트 DB

거래정보저장소에 장외파생상품 거래 보고…사전 감시기능 확대

[더팩트ㅣ박경현 기자] 라임자산운용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라임사태)에서 개인투자자들의 피해를 키운 장외파생상품인 TRS(총수익스와프) 거래 정보를 금융당국이 세부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3일 장외파생상품 등의 거래정보를 거래정보저장소(TR·Trade Repository)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최근 국내에서 라임사태와 관련해 TRS로 장외파생상품 관리에 대한 요구가 늘어난 상황이다. TRS는 자산운용사 등이 투자하고 싶은 주식 및 펀드를 증권사가 대신 사주고 수수료를 받는 일종의 대출 파생상품이다.

TRS계약은 증권사에서 사들인 주식이나 펀드 가치가 떨어지면 증권사 측이 바로 계약을 해지해 투자금을 회수한다. 이번 라임 사태에서도 증권사들의 TRS계약 해지로 투자자 피해가 가중됐다.

이번 의결로 인해 이러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TRS계약 내용을 거래정보저장소를 통해 금융당국이 좀 더 쉬운 절차로 들여다 볼 수 있게 됐다. 개정안에는 장외파생상품 등의 거래정보를 거래정보저장소에 보고하는 의무 규정을 담았다. 위반 시 과태료(1억원 이하)를 부과하도록 했다.

거래정보저장소는 장외파생상품 거래와 관련된 위험 및 거래정보 등을 보관하고 분석해 금융당국에 보고하는 역할을 한다.

이에 따라 장외파생상품 계약 내용이 당사자끼리만 공유됐던 이전 방식과는 달리, 앞으로는 금융당국에게도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방식 도입에 따라 사전 감시기능이 확대 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를 통해 장외파생상품 시장의 투명성 제고와 시스템리스크 감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거래정보저장소를 통해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감독,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증거금 교환을 통해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실을 상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안을 3월 내 국회에 제출하고 오는 10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법 개정에 따라 거래정보저장소 기능관리는 한국거래소에서 맡기로 했다. 거래소는 거래정보저장소를 전담하는 기능을 지난달 17일 신설하고, 올해 10월부터 서비스 제공에 나설 방침이다.

pk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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