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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보업계, 중고차 성능점검 보험료 20% 인하 추진
입력: 2020.02.24 14:53 / 수정: 2020.02.24 14:53
손해보험업계가 자동차성능·상태점검 배상책임보험을 살리기 위해 보험료 인하에 나섰다. /더팩트DB
손해보험업계가 자동차성능·상태점검 배상책임보험을 살리기 위해 보험료 인하에 나섰다. /더팩트DB

"임의보험 전환은 사실상 제도 폐지"

[더팩트│황원영 기자] 손해보험업계가 '자동차성능·상태점검 배상책임보험'(이하 배상책임보험)의 보험료를 20%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배상책임보험은 중고차 매매 시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이다. 국회가 이를 임의보험으로 바꾸려 하자 보험료를 낮춰 의무 보험 제도 지키기에 나선 것이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손보업계는 배상책임보험의 보험료를 평균 20% 내리는 방안을 최근 정부에 제시했다. 올해 상반기 중 보험료 인하를 완료하겠다는 계획이다.

일반보험은 5년간 실제 사고 통계를 기초로 요율을 조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금융당국과 협의해 조기 인하키로 했다.

손보업계의 이런 행보는 배상책임보험이 의무보험에서 임의보험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나오면서 비롯됐다.

배상책임보험은 성능·상태점검 내용과 실제 상태가 다른 경우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시행된 의무보험이다.

중고차 매매업자의 의뢰를 받은 점검업자가 중고차 상태와 성능을 점검하고,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보험금으로 소비자에게 보상하는 구조다. 점검업자가 보험에 가입하나 보험료는 소비자가 낸다.

함진규 미래통합당 의원이 2017년 1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며 도입됐으나, 시행 2개월 만인 지난해 8월 함 의원은 이 보험을 임의보험으로 전환하는 개정안을 재차 발의했다.

제도보험료가 과도하게 높은 데다가 성능·상태점검자와 매매사업자 간 분쟁 갈등이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또한, 고액 보험금 지급을 회피하려는 보험사의 일방적인 보험 해지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점 역시 개정 이유가 됐다.

다만, 이러한 내용 대부분은 중고차 매매업자들이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고차 매매업자들은 배상책임보험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

손보업계는 부실 점검에 따른 중고차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는 차원에서 의무보험이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배상책임보험을 임의보험으로 전환될 경우 사실상 폐지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이다.

또한 과도한 보험료는 일부 극단적인 사례라고 주장하고 있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배상책임보험 도입 이후 음지에 있던 중고차 시장의 거래 관행이 개선되는 효과를 가져왔다"며 "의무보험 도입으로 중고차 소비자의 피해 구제 기반이 마련된 만큼 배상책임보험이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won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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