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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기 내준 SK이노베이션, '삼성-애플 소송' 사례로 반전 가능할까
입력: 2020.02.17 14:31 / 수정: 2020.02.17 14:31
SSK이노베이션이 핵심 기술을 탈취했다며 소송을 낸 LG화학이 1년 만에 배터리 소송전의 승기를 움켜 쥐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15일 LG화학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SK이노베이션의 조기 패소 판결을 내렸기 때문이다. /더팩트 DB
SSK이노베이션이 핵심 기술을 탈취했다며 소송을 낸 LG화학이 1년 만에 배터리 소송전의 승기를 움켜 쥐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15일 LG화학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SK이노베이션의 조기 패소 판결을 내렸기 때문이다. /더팩트 DB

공익성 검토 여부 촉각…2013년 美정부 거부권 행사로 판결 뒤집힌 전례 있어

[더팩트ㅣ이한림 기자] SK이노베이션이 LG화학과 소송전에서 사실상 패소할 위기에 몰려 비상이다. 승기를 내준 SK이노베이션은 오는 10월 패소가 최종 결정되면 미국 내 배터리 사업 철수라는 최악의 결과를 맞는다.

반전 카드는 남아 있다. 합의 가능성도 제기되지만 판결에 불복한 이의신청은 물론 과거 특허침해 소송 사례 등을 통해 공익성(퍼블릭 인터레스트)을 강조할 여지가 있다. 공익성은 SK이노베이션의 미국 배터리 시장 철수가 미국 내 시장 경제에 부담이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쉽게 물러서지 않는다는 방침은 분명하다.

17일 배터리 업계에 따르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15일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2차 전지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SK이노베이션에 조기 패소 판결을 내렸다. LG화학이 지난해 11월 "소송 과정에서 SK이노베이션의 광범위한 증거인멸 행위가 나타났다"며 ITC에 SK이노베이션의 조기 패소를 요청한 것에 따른다.

이후 ITC는 LG화학의 조기 패소 요구에 SK이노베이션의 증거 인멸 행위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고 LG화학의 이의신청을 받아 들었다. 업계는 이번 판결이 ITC 행정판사가 내린 예비 결정이지만 오는 10월 예정된 최종 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예비 결정이 최종 결정로 이어진 사례가 90%를 넘기 때문이다.

SK이노베이션은 유감이라는 입장이다. SK이노베이션 관계자는 "ITC 결정문을 받아봐야 구체적인 결정 이유를 알 수 있으나 당사의 주장이 충분히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은 유감이다"며 "결정문을 검토한 후 법적으로 정해진 이의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LG화학은 '당연한 결과'라는 분위기다. LG화학 관계자는 "이번 소송의 본질은 우리의 소중한 지적재산권을 정당한 방법으로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고 말했다.

브라이언 켐프(왼쪽에서 다섯번째) 미국 조지아주 주지사 등 수행단이 지난해 6월 SK이노베이션 충남 서산 배터리 공장을 방문해 윤예선(왼쪽에서 여섯번째) SK이노베이션 배터리사업 대표와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SK이노베이션 제공
브라이언 켐프(왼쪽에서 다섯번째) 미국 조지아주 주지사 등 수행단이 지난해 6월 SK이노베이션 충남 서산 배터리 공장을 방문해 윤예선(왼쪽에서 여섯번째) SK이노베이션 배터리사업 대표와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SK이노베이션 제공

이에 업계에서는 SK이노베이션이 ITC 결정문을 받는 것과 별개로 이같은 사태가 벌어진 것에 대해 적극 반박할 것으로 보고 있다. 법적인 대응 절차를 검토하며 과거 유사한 사례를 점검해 미국 배터리 시장 철수만은 막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일각에서는 SK이노베이션이 미국 내 공익성을 검토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10월 예고된 ITC의 최종 결정에서 패소하면 총 2조 원 가량을 투자한 미국 내 배터리 공정이 모두 무용지물 될 뿐더러, 지난해 3월 미국 배터리 공장 준공식에서 밝혔던 미국 내 고용 창출 효과와 추가 투자 계획 등 청사진이 물거품이 되기 때문이다.

이는 미국 정부와 미국 경제에게도 큰 타격이 입을 것이라는 논리로 풀이된다. 실제로 SK이노베이션의 미국 배터리 시장 진출은 트럼프 대통령의 각별한 관심을 받은 바 있다. 지난해 3월 미국 조지아주에서 열린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1공장 기공식에 윌버 로스 미국 상무장관이 직접 참석해 눈길을 끌었고, 같은해 6월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브라이언 켐프 조지아주 주지사가 충남 서산의 SK이노베이션 공장을 역으로 방문하며 SK이노베이션과 미국 행정부의 관계를 대변하기도 했다. 또 미국 국무부는 같은달 '미국 투자 우수기업'에 SK이노베이션을 선정하는 행보를 보이기도 했다.

미국 정부가 SK이노베이션의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있다는 해석이다. 사법부와 행정부의 분리된 권한 행사에 따라 미국무역대표부(USTR)가 ITC의 결정 이후 60일 이내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거부권 행사 여부에서는 미국 내 공익성이 강력하게 반영된다.

과거 공익성이 반영된 사례도 있다. 2013년 삼성이 ITC에 애플을 상대로 제기한 '3G 이동통신 특허침해 소송'이다. 당시 ITC는 삼성의 주장을 인정해 애플의 미국 내 수입 금지를 명령했으나 USTR이 곧바로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 때 미국 내 공익성 저해도 미국 정부의 거부권 행사에 대한 이유 중 하나였다.

물론 SK이노베이션이 애플처럼 미국에 근간을 둔 기업은 아니기 때문에 미국 정부의 거부권 행사를 장담할 수 없다. 다만 SK이노베이션이 2025년까지 미국에 투자하겠다고 밝힌 금액이 16억7000만 달러(약 1조9000억 원)에 달하고 발주처인 미국 완성차업체와 관계도 나쁘지 않기 때문에 SK이노베이션의 미국 시장 철수를 미국 정부가 무시하기 어렵는 해석이다.

배터리업계 관계자는 "SK이노베이션은 배터리 시장에서는 LG화학보다 후발주자였기 때문에 공격적인 투자를 통한 시장 안착이 1차적인 목표였다. 다만 ITC의 이번 조기패소 결정이 최종 결정으로 이어진다면 시장 안착은 물론 투자한 금액 대비 막대한 비용적 피해로 이어져 사업 존폐 위기에도 놓일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최종 결정까지는 7개월 여가 남아 있어 양 사의 합의 가능성도 열려 있다. 그럼에도 최종 결정에서 패소한다면 미국 행정부의 결정에 지켜봐야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kun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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