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팍팍해진 살림에 보험해약 고려한다면…이것만 알아두세요
입력: 2020.02.13 13:27 / 수정: 2020.02.13 13:27
13일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생보사가 내준 해약환급금은 24조4698억 원으로 집계됐다. 전년도 같은 기간(23조6767억 원) 대비 3.3% 늘어난 수치다. /남용희 기자
13일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생보사가 내준 해약환급금은 24조4698억 원으로 집계됐다. 전년도 같은 기간(23조6767억 원) 대비 3.3% 늘어난 수치다. /남용희 기자

지난해 1~11월 생보사 해약환급금 24조498억 원…역대 최고

[더팩트│황원영 기자] 경기 악화로 살림살이가 팍팍해지면서 소비자들이 보험을 해지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하지만 보험 상품은 중도 해약할 경우 금전적인 손해를 보는 구조로 구성돼 있어 주의해야 한다. 원금도 제대로 못 받는 데다 무보장 상태에서 질병이나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더 큰 문제에 부딪힐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보험을 해약하기 전에 보험약관대출이나 납입유예 등 다양한 제도를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13일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생보사가 내준 해약환급금은 24조4698억 원으로 집계됐다. 전년도 같은 기간(23조6767억 원) 대비 3.3% 늘어난 수치다. 지난해 12월 해약환급금은 아직 집계되지 않았으나 비슷한 추이가 이어졌을 경우 연간 해약환급금이 역대 최대치에 이를 전망이다.

손해보험사에서 지급된 해약환급금 역시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까지 주요 손보사가 지급한 장기해약환급금은 9조6412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동기(8조6831억 원) 대비 11%가량 늘어난 수치다.

해약환급금은 보험 가입자가 상품 만기 전 계약을 해지할 때 보험사가 돌려주는 돈이다. 장기해약환급금은 그중에서도 장기보험 상품에서의 해약에 따른 비용을 일컫는 말이다. 해약환급금이 늘었다는 것은 만기 전에 보험을 해지하는 소비자가 늘었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가입자가 중도에 보험을 해약할 경우 보험사는 운영비와 해약공제액을 제외한 금액만 돌려주기 때문에 금전적 손실을 보게 된다. 이에 업계는 보험 해약을 최대한 지양하라고 조언하지만, 보험료 부담이나 목돈 마련 등의 이유로 어쩔 수 없이 해약에 나서는 경우가 있다.

목돈이 필요한 경우 보험 해약에 앞서 보험약관대출과 중도인출 제도를 알아볼 수 있다.

보험약관대출(보험계약대출)은 이미 납부한 보험금을 담보로 해지환급금 범위 내에서 보험 회사가 보험 가입자에게 제공하는 대출이다.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해지환급금의 50~80%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별도의 보증 과정이나 신용 조회가 필요하지 않아 간편하기도 하다.

보험은 길게 유지할수록 이득이다. 갑작스러운 자금난이 발생해 보험료를 내기 어려워질 경우 보약에 앞서 보험약관대출과 중도인출 제도 등을 알아볼 수 있다. /임세준 기자
보험은 길게 유지할수록 이득이다. 갑작스러운 자금난이 발생해 보험료를 내기 어려워질 경우 보약에 앞서 보험약관대출과 중도인출 제도 등을 알아볼 수 있다. /임세준 기자

다만, 제때 돈을 갚지 못할 경우 보험계약이 해지돼 손해를 입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또한, 상대적으로 보험약관대출의 금리가 높은 편이므로 유의해야 한다.

보험약관대출 금리는 판매 보험 상품의 예정이율(보험사가 가입자에게 보장하는 금리)에 가산금리(신용도 등 조건에 따른 금리)를 더해 산정된다. 보험 상품의 예정이율이 높기에 상대적으로 은행 대출금리보다 높을 수밖에 없다. 보험사의 가산금리에는 보험 가입자에게 돈을 내주면서 포기하게 되는 자산수익률과 각종 비용이 포함돼 있다.

해지환급금 범위 내에서 대출해주는 제도이므로 해지환급금이 없는 순수 보장성 상품은 보험약관대출이 불가능하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대출 이자가 부담스러운 경우 중도인출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중도인출은 해지환급금 중 일부를 인출할 수 있는 기능이다. 대출처럼 빌리는 방식이 아니고 미래에 받을 해지환급금을 당겨 쓰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자가 따로 없다. 다만, 적립한 금액이 아무리 많아도 100% 인출할 수는 없다. 보험을 관리하기 위한 운영비(사업비)가 일정 부분 필요하기 때문이다. 중도인출에는 통상 해지환급금의 50%만 가능하다는 조건이 붙는다.

다달이 내는 보험료가 부담이라면 △보험금 감액 제도 △특약해지 제도 △납입일시중지 등을 고려해볼 수 있다.

보험금 감액 제도는 보험 보장과 보험료를 줄이는 방식이다. 사망보험 가입금액을 1억 원으로 설정했다면 이를 5000만 원으로 줄이고 납입 보험금도 낮출 수 있다. 보험 보장을 부분 해약하는 셈이다.

이와 함께 특약해지 제도도 이용할 수 있다. 보험 계약자가 가입한 보험 중 불필요하거나 중복된다고 판단한 특약만 골라 삭제하는 것이다. 특약을 없앤 만큼 보험료도 줄어든다. 다만 특약해지를 위해서는 가입한 보험의 보장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보고 본인에게 필요한 특약이 무엇인지 종합적으로 검토해보는 것이 좋다.

보험료 납입을 잠시 중지할 수도 있다. 납입일시중지 제도를 이용하면 1회 신청 시 1년까지 보험료 납입을 중단할 수 있다. 보험료 납입기간 중 최대 3회까지 이용할 수 있으며 납입을 유예하더라도 보험 계약은 그대로 유지된다. 다만 보험료 납입을 재개한 이후 중단한 기간만큼 납입 기간이 늘어날 수 있다. 또한 보험료를 납입하는 기간 중에만 신청할 수 있으며, 일부 전기납 형태 상품은 제외하는 경우가 많으니 본인이 가입한 보험을 살펴봐야 한다.

wony@tf.c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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