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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초점] 이재용 파기환송심 '뜨거운 감자' 준법감시위 아닌 정치권 입김
입력: 2020.02.08 00:00 / 수정: 2020.02.08 02:33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달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4차 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김세정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달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4차 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김세정 기자

재계 "맹목적인 비난, 反기업 정서 키울까 우려"

[더팩트 | 서재근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오는 14일로 예정된 재판 일정을 연기한 것을 두고 정치권과 시민단체, 경제계 안팎에서 엇갈린 해석이 나온다.

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전날(6일)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삼성 측 변호인단에 각각 '공판준비기일 변경 명령'을 발송하고, 양측에 준법감시위원회(준법감시위)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삼성이 마련한 준법감시제도 취지와 더불어 제도 도입이 양형 사유에 해당할 수 있는지 등에 관해 양측의 의견을 구체적으로 들어보겠다는 취지다.

일각에서는 삼성의 준법감시제도 도입과 관련해 일부 국회의원 및 시민단체 등이 제기한 '재벌 봐주기', '사법 농단'이라는 비판이 재판부 흐름에 영향을 미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그러나 재계에서는 정치권과 시민단체의 맹목적인 비난이 되려 재판의 본질을 흐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삼성 유죄 프레임'을 강조하는 여론몰이가 자칫 '반(反)기업' 정서로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이같은 지적은 최근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일부 시민단체들이 잇달아 공동성명 및 기자회견 등을 통해 "삼성의 준법감시위는 면죄부가 될 수 없다"라며 이재용 부회장의 유죄 판결을 촉구하고 나서면서 더욱 짙어졌다.

박용진 의원과 노동·시민단체들은 지난 4일 국회에서 '재벌개혁·정경유착근절·사법 정의 실현을 희망하는 국회의원·노동·시민단체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어떤 법적 권한과 책임도 없는 외부 기구가 이 부회장의 범죄 행위에 대한 면죄부가 돼 형량을 고려하기 위한 방편이 돼선 절대 안 된다"라고 주장했다.

지난달 21일 '이재용 파기환송심 관련 사법정의 실현을 희망하는 국회의원, 노동, 시민단체 공동성명'을 발표한 이후 한 달도 채 안 된 시점에서 또다시 재판부를 향한 문제제기에 나서자 경제계는 물론 법조계 안팎에서는 사법부(판사)를 향한 입법부(국회의원)의 개입이 삼권분립의 원칙에도 벗어난 도를 넘은 행위라는 지적이 나온다.

재계 안팎에서는 삼성을 향한 맹목적인 흠집 내기가 자칫 반기업 정서를 확산시킬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더팩트 DB
재계 안팎에서는 삼성을 향한 맹목적인 흠집 내기가 자칫 반기업 정서를 확산시킬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더팩트 DB

특히, 재계 관계자들은 그 어느 때보다 안팎의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이 같은 맹목적인 흠집 내기가 반기업 정서를 부추겨 재계를 더욱 움츠리게 만들 수 있다고 지적한다. 한 재계 관계자는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을 두고 국회의원이 전면에 나서 재판부의 유죄 판결을 촉구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라며 "특히, 대기업이 사법부와 유착했다는 식의 주장은 마치 기업을 범죄집단으로 여기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삼성이 도입한 준법감시제도를 바라보는 시각에서도 온도 차가 뚜렷하다. 한 대기업 고위 관계자는 "준법경영을 강화하라는 재판부의 주문으로 만들어진 삼성의 준법감시위는 투명한 경영을 다짐하고자 하는 새로운 시도라는 데 의미가 있지만, 자칫 기업의 경영활동을 제약하는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것도 사실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업의 입장에서 리스크를 감내하면서까지 공개적으로 준법감시를 맡는 외부 독립 기구를 설치한 것은 결코 쉬운 선택이 아니다"라며 "외국에서도 전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기업의 결단을 폄하의 대상이자 재판부를 향한 압박 수단으로만 바라보는 시선이 안타깝다"라고 덧붙였다.

파기환송심이 장기화하는 것 역시 삼성은 물론 재계 전반에 큰 부담 요소다. 지난해 시작된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은 해를 넘긴 것도 모자라 이번 재판 기일 변경으로 사실상 이달에도 매듭을 짓지 못하게 됐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로 촉발한 중국의 무역 보복과 미중 무역 분쟁,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 초지에 이어 이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까지 수년째 이어지는 대외 불확실성에 몸살을 앓고 있는 상황에서 '재판 리스크'까지 떠안을 경우 원활한 경영활동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또 다른 재계 관계자는 "정기 임원 및 사장단 인사와 같은 삼성 내부 사안도 재판 리스크 여파로 예년보다 한 달가량 늦춰졌다"라며 "중국 시장 자체가 '올스톱' 상태에 빠진 상황에서 대응책을 마련하기에도 벅찬 상황에서 재판까지 장기화하는 것은 삼성을 넘어 나라 경제 전반에 마이너스 요인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likehyo85@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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