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팩트

  • HOME >NEWS >경제 >금융&증권 >금융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글자크게
    • 글자작게
    • 인쇄하기
    기사제보
우리은행, '키코 사태' 배상한다…피해기업 2곳에 42억
입력: 2020.02.03 15:11 / 수정: 2020.02.03 15:11
우리은행 이사회는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의 키코 배상 권고를 수용하기로 했다. /더팩트 DB
우리은행 이사회는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의 키코 배상 권고를 수용하기로 했다. /더팩트 DB

'키코 사태' 발생 12년 만…"자율협의체 참여는 검토 중"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우리은행이 '키코(KIKO) 사태' 발생 12년 만에 피해기업에 대한 배상에 나선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 이사회는 지난주 회의를 열고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가 지난해 12월 결정한 키코 배상 권고를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3일 <더팩트>와의 통화에서 "지난주 이사회에서 (피해기업 2곳에) 42억 원 배상에 대한 결정이 내려졌다"고 말했다.

관련 은행 중 처음으로 배상안을 전격 수락하기로 한 것이다. 앞서 하나은행의 경우 키코 배상 승인 의사를 밝힌 바 있지만, 이사회에서 수용 결정이 난 곳은 우리은행이 처음이다.

업계는 우리은행이 키코 배상을 수용함에 따라 다른 은행들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신한은행은 키코 배상과 관련해 검토 중이다. 배임 등 문제가 복잡해 쉽게 결정할 수 없다는 분위기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4일 이사회가 열리지만, 키코 배상 관련 안건이 나오는지는 알 수 없다"며 "다만, 결정 시한이 다가오는 만큼 (키코 배상)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신한은행의 키코 배상액은 이번 분쟁조정분 150억 원과 향후 이뤄질 자율조정분 400억 원을 합쳐 총 550억 원으로 은행 중 가장 많다.

하나은행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하나은행 이사회는 지난달 8일 키코 자율조정을 위한 은행 자율협의체에 참여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그 외 KDB산업·대구·한국씨티은행 등도 배상안 수락 여부에 대해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결정 시한은 오는 7일까지다.

다만, 은행들의 자율협의체 참여는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현재 자율협의체에 참여 중인 은행은 하나은행 한 곳뿐이다. 우리은행·신한은행 등은 키코 자율조정을 위한 은행 자율협의체 참여와 관련해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자율협의체가 현재 시스템 등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 것으로 안다"며 "들어간다고 딱히 좋은 것은 아니라는 얘기가 많아서 많은 은행들이 참여에 망설이고 있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한편, 금감원은 신한·우리·KDB산업·하나·대구·한국씨티은행 등 6개 은행을 상대로 키코 피해기업 4곳에 총 255억 원(피해액의 15~41%)을 배상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jsy@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 BIZ & GIRL

    • 이전
    • 다음
 
  • TOP NEWS

 
 
  • HOT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