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진단비·진료비 등 관련 보험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남용희 기자 |
실손보험 이용하면 보장 가능…가입 시기에 따라 자기부담금 달라
[더팩트│황원영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신종 코로나)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최대 수백만 원까지 필요한 신종 코로나 진단·진료비에 대한 보험 보장 여부도 덩달아 관심을 받고 있다.
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빅4 손해보험사(손보사)를 포함해 국내 주요 손보사 콜센터에 걸려오는 전화 문의량이 최근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이 신종 코로나에 대한 보험금 지급 문의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손보사 관계자는 "정확한 민원 건수를 밝힐 수는 없으나 신종 코로나가 발생하기 전보다 두 배 이상 많은 문의 전화가 들어오고 있다"고 말했다.
보험사들은 신종 코로나에 특화된 보험 상품을 따로 출시하진 않을 계획이다. 하지만, 기존에 가입한 보험으로도 신종 코로나와 관련한 의료비를 보상받을 수 있다.
신종 코로나 확진 환자나 의심 환자 진료에는 기본적으로 1인당 10만 원이 넘는 유전자 검사비가 든다. 음압격리병실(병실 내 압력을 낮춰 공기가 바깥으로 나가지 않게 한 병실) 사용 등 격리 관찰·진료비를 모두 고려하면 수백만∼수천만 원이 필요하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증세가 심해지면 각종 의료장비 사용료도 추가된다.
우선, 실손의료보험 가입자가 발열·기침 등 의심 증상으로 병원을 방문했다면 병원비를 보장받을 수 있다. 통원치료비, 입원비, 수술비 등의 진료비는 물론 신종 코로나와 관련해서 처방받은 약 조제비 역시 보장 범위에 포함된다. 신종 코로나가 아닌 단순 폐렴이라고 하더라도 실손보험 약관에 따라 보장이 가능하다.
돌려받는 보험금은 자기부담금을 제외한 입·통원 의료비와 처방·조제비 일체다. 자기부담금은 가입 시기와 가입 상품에 따라 조금씩 다르다. 2009년 10월 이전에 나온 구실손에 가입한 경우라면 자기부담금이 없다. 2009년 10월부터 2017년 3월까지 판매된 표준화실손에 가입했다면 자기부담금이 10%, 2017년 4월 이후 판매된 신실손보험에 가입했다면 30%다.
지난달 30일 보건복지부가 내놓은 '신종감염병증후군(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진료비 지원 안내' 지침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환자 등의 진료비는 건강보험공단과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부담한다. /이덕인 기자 |
여행자보험에 가입한 소비자가 해외여행 중에 의심 증상을 보였다면 현지에서 진료받은 후 보험사에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여행자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해외여행객이라도 구실손보험에 가입했다면 해외 의료비의 40%까지 보장된다.
실손의료보험 외 다른 보험에 가입한 소비자라도 의사 권유에 따라 입원했을 경우 입원 일당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본인이 가입한 보험에 입원비특약이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 보통 질병보험, 종신보험, CI(중대질병)보험 등 정액형 보험에는 입원 기간에 따라 매일 정해진 금액을 지급하는 내용의 특약이 붙어 있다.
이 밖에 신종 코로나로 사망했을 경우 민영 보험에 가입했다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손해보험은 질병사망보험금, 생명보험은 일반 사망보험금 형태로 수령이 가능하다.
실손보험이나 질병보험 등 보험 상품에 전혀 가입하지 않았다고 해도 진료비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다. 신종 코로나를 치료하는 데 드는 비용을 건강보험공단·국가·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하기 때문이다.
국가가 지원하는 대상은 확진 환자, 의사 환자(의심 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한정돼 있다. 지원 금액은 입원 때 치료, 조사, 진찰 등에 드는 경비 일체로, 신종 코로나와 관련 없는 진료비는 지원하지 않는다. 지원 기간은 격리 입원한 시점부터 격리 해제 때까지다.
단, 정부로부터 진료비를 지원받았다면 실손보험료를 청구할 수 없다. 만약 가입한 암 보험이나 종신보험에 입원비특약이 있다면 정부 지원 외 보험사로부터 중복 보상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