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석포제련소에 대한 환경부의 행정처분이 과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더팩트 DB |
이철우 도지사 "낙동강으로 오염수 흘러나가지 않아"
[더팩트ㅣ장병문 기자] 환경 문제로 논란의 중심에 섰던 영풍 석포제련소가 신뢰 회복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지자체장은 석포제련소에 대한 환경부의 행정처분이 과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지자체장이 환경부의 처분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면서 석포제련소와 지역사회가 조업정지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최근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환경부가 (석포제련소에) 지나치게 가혹한 조치를 취한 것 같다"면서 "석포제련소 오염수가 기계적 결함에 의해 저장소 바깥으로 조금 흘러나갔다가 신속한 조치로 다시 들어왔고 낙동강으로 한 방울도 흘러나가지 않았다"고 말했다.
석포제련소는 지난 2018년 조업정지 20일 처분을 받았다. 현재 처분 적법성을 두고 행정 소송을 진행 중이다. 이어 지난해 5월 환경부로부터 무단 폐수방류시설 설치 등의 지적을 받으며 조업정지 120일의 행정처분이 추가로 내려졌다.
석포제련소의 처분을 최종 결정하는 경상북도는 환경부의 120일 조업정지 처분은 지나치다고 보았다. 이철우 도지사는 "석포제련소의 오염수가 낙동강으로 흘러가지 않은 사실을 환경부가 알면서도 가혹한 조치를 취한 것 같다"고 지적한 것이다.
경북도 관계자는 "법제처의 의견을 보고 조업정지 처분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라고 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통상 3개월가량 뒤에 나온다.
이강인 ㈜영풍 대표이사는 이달 신년사에서 무방류 공정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더팩트 DB |
영풍 측은 환경부의 조업정지 행정처분은 제련소에 사형 선고를 내린 것이라고 말한다. 제련소의 특성상 조업을 하루라도 중단하면 재가동에 3개월 이상 필요하다. 120일 조업정지 처분이 확정되면 사실상 제련소가 폐쇄될 수 있다. 영풍 측은 조업정지에 따른 피해 규모는 1조4000억 원가량으로 추산했다.
석포제련소 조업중단은 봉화군 석포면 주민들의 생계에도 위협을 준다. 석포면 인구 2215명(2018년 기준) 가운데 836명이 석포제련소와 관련 업체에서 일하고 있다. 석포면 지역 상권뿐만 아니라 태백지역도 제련소의 영향을 받는다. 사실상 석포제련소가 지역 경제를 이끄는 셈이다.
석포제련소도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해 발 벗고 나섰다. 이강인 ㈜영풍 대표이사는 이달 신년사에서 무방류 공정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5월 석포제련소 내 카드뮴 공정 전면 폐쇄 결정에 이은 추가 대책이다.
영풍이 국내 제조업 최초로 도입한 무방류 공정은 공장 내 모든 물을 밖으로 내보내지 않고 재이용하는 시스템이다. 증발농축기를 통해 폐수를 끓여 수증기로 만든 뒤 내부 공정에 재이용하고, 남은 찌꺼기는 고체로 만들어 별도 처리하는 방식이다. 무방류 공정 공사비로 300억 원이 투입된다.
이강인 대표는 "물 한 방울도 허투루 쓰지 않고 새어 나가지 않도록 하겠다는 결심과 행동을 통해 지역 사회의 신뢰를 확보하겠다"라며 "무방류 설비는 수자원 효율성과 안전성을 동시에 도모하기 위한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영풍은 올해부터 사회공헌 활동을 강화하고 석포면 주민과 활발한 소통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jangbm@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