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와 공정거래위원회가 14일 항공·택배·상품권 서비스 분야의 소비자 피해에 대해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더팩트 DB |
항공·택배·상품권 소비자 피해 사례 설 연휴 낀 1월~2월 가장 많아
[더팩트 | 이한림 기자]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가 오는 24일 설 연휴를 맞아 이 기간 이용이 늘어나는 항공, 택배, 상품권 분야에서 소비자 피해 주의를 당부했다.
14일 소비자원과 공정위에 따르면 항공, 택배, 상품권 서비스 관련 분야에서 발생한 소비자 피해는 매년 1000여 건 이상이다. 특히 설 연휴가 낀 1월~2월에 항공, 택배, 상품권에 대한 소비자 이용빈도가 크게 증가하며 소비자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최근 3년간 항공여객 운송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사건 3728건 중 설 연휴가 포함된 1월∼2월에 17.8%인 665건이 접수됐다. 택배 관련 피해구제 사건은 최근 3년간 사례 908건 중 19.2%인 174건이, 상품권 관련 피해구제 사건은 556건 중 15.6%인 87건이 1월∼2월에 접수됐다.
소비자원은 설 연휴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는 이유에 대해 시장이 일시적으로 확대되나 서비스의 질과 안전장치가 그에 미치기 못하기 때문으로 내다봤다. 대표적인 피해로는 항공기 운항지연 및 취소, 항공 위탁수하물 분실 및 파손에 따른 배상 거부, 택배 물품 분실파손 및 배송지연, 상품권 유효기간 경과 시 대금 환급 거부, 미사용 상품권 기간 연장 거부 등이다.
이에 소비자원은 각 유형별로 피해를 입었을 때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 당부했다. 먼저 항공편 위탁수하물 관련 피해를 봤을 때는 즉시 공항 내 항공사 직원에게 피해 사실을 신고하는 것을 권장했다. 대부분의 항공사는 위탁수하물 관련 피해 신고 기한을 7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소비자원은 일부 항공사가 탑승권과 함께 제공한 수화물표를 소지하지 않은 경우 신고 접수나 배상을 거부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외에도 면세점이나 현지에서 구입한 물품 영수증을 보관하고, 고가품은 위탁 수화물로 보내는 대신 직접 소지해야한다고 소비자원은 설명했다.
택배는 물량이 일시에 몰려 배송이 늦어질 수 있는 만큼 최소 1주일 이상 충분한 시간 여유를 두고 배송을 맡기기를 권장했다. 특히 제주도 등 도서 지역이나 인적이 드문 산간 지역은 배송이 더욱 지연될 수 있어 배송 마감일을 미리 확인하고 가급적 빨리 배송을 의뢰해야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택배가 예정일보다 늦게 배송돼 피해를 봤을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물품 명세서(운송장) 등을 근거로 피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운송장에 물품 가격을 적지 않았다면 택배사의 손해배상 한도액은 50만 원으로 제한될 수 있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상품권의 경우 인터넷에서 할인을 내세워 대량 구매나 현금 결제를 유도하는 곳에서는 되도록 구매를 피하고 반드시 유효기간 내 사용할 것을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