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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 올해부터 가입 요건 강화…임금 상한 350만 원으로 조정
입력: 2020.01.01 14:58 / 수정: 2020.01.01 17:19
중소 및 중견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돕는 청년내일채움공제의 가입 요건이 올해부터 변경된다. /더팩트 DB
중소 및 중견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돕는 '청년내일채움공제'의 가입 요건이 올해부터 변경된다. /더팩트 DB

'600만 원→3000만 원' 3년형은 뿌리 사업 종사자만 가능하게 변경

[더팩트 | 이한림 기자] 중소 및 중견기업에 취업한 만 34세 이하(군 경력 포함 만 39세 이하)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의 가입 조건이 올해부터 변경됐다.

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할 수 있는 중소 및 중견기업의 청년 임금 상한이 올해부터 월 500만 원에서 350만 원으로 낮춰졌다. 또 지난해까지 모든 중소 및 중견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가입할 수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3년 평균 회사 매출액이 3000억 원 미만인 중소 및 중견기업에 다니는 청년만 가입이 가능하게 조정됐다.

아울러 올해부터 '3년형'은 주조, 금형, 소성 가공, 열처리 등 '뿌리 기술'을 활용한 기업에 신규 취업한 청년에게 신청 자격이 부여된다. 제조업의 근간인 뿌리 산업을 장려하기 위한 조치다.

반면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신청 기간은 취업 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된다. 또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한 청년이 직장내 괴롭힘 등에 부득이하게 이직하게 되는 경우 이를 재가입할 수 있도록 변경됐다.

고용노동부는 "당초 사업 취지를 고려해 제한된 예산 조건에서 상대적으로 지원이 더 필요한 청년과 기업에 집중하기 위한 조치다"고 말했다.

한편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종소 및 중견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근무중 일정 금액을 적금처럼 적립하면 기업과 정부가 돈을 보태 만기 시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고용부가 2016년부터 시행해 진행하고 있다. 유형별로는 청년이 2년 동안 300만 원을 적립하면 1600만 원을 받는 '2년형'과 3년 간 600만 원을 적립하면 3000만 원을 타는 '3년형'이 있다.

2016년부터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한 청년은 지난해 말까지 총 25만361명이었으며 이중 22만501명이 만기금을 받았다.

2kun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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