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들의 국내 주택 매매가 심상치 않은 모습이다./ 더팩트 DB |
[더팩트|윤정원 기자] 중국인이 서울 소재 주택 매수에 박차를 가하면서 서울 집값의 거품 우려가 불거지는 형국이다. 앞서 제주도의 악례를 밟지 말라는 지적이다.
23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 10월 신고된 서울 주택 매매 1만4145건 가운데 외지인이 주택을 사들인 건수는 3407건으로, 전체 거래의 24.08%로 집계됐다. 총 거래에서 외지인이 서울 주택을 사들인 비율은 24.08%로, 직전월인 9월(33.56%) 대비 1.52%p 상승했다. 외지인은 지방이나 해외에 거주 중인 사람을 칭한다.
외지인의 서울 주택 매매가 늘어나는 가운데 중국인의 서울 부동산 진출은 도드라지는 모양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홍철호 자유한국당 의원이 한국감정원에서 제출받은 '서울시 외국인 주택매매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외국인은 서울 주택 1만341채를 사들였다. 이 중 중국인이 매수한 주택은 4773채(46.2%)로 절반가량이다. 미국인은 2674채(25.9%)를 매입했고, 일본인은 185채(1.8%)를 샀다.
중국인이 차지하는 서울 주택 매매 비중은 높아지는 추세다. 지난 2015년 중국인은 722채(32.49%)를 매수해 미국인이 사들인 631채(28.39%)와 큰 차이가 없었지만, 2017년부터 서울 주택을 매수한 외국인 중 중국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50%를 넘어섰다. 올해 8월까지 추이를 보면 미국인이 서울 190채(18.77%)를 사는 동안 중국인은 619채(61.16%)를 샀다.
지난 2009년 1만9702㎡였던 제주도 내 중국인 토지보유량은 2018년 944만4500㎡까지 급증했다. 479배 늘어난 셈이다. 2010년 투자이민제 시행의 영향이 컸다는 게 업계의 설명. 민주평화당 윤영일 의원실에 따르면 같은 기간 제주도 공시지가 상승률은 2014년 4.73%, 2015년 12.46%, 2016년 27.77%로 급상승세를 유지했다. 2017년에는 19%의 오름세를 보였다.
중국 자본의 서울 부동산 시장 유입이 커지면서 근래에는 집값 거품에 대한 우려도 불거진다. 앞서 중국 자본이 제주도에 상륙하면서 제주도 부동산 시장에 헛된 거품이 낀 사례를 참고해야 한다는 지적이 인다.
고준석 동국대 겸임교수는 "정부가 규제할수록 집값이 상승하고, 향후 공급이 원활하게 되지 않으면 집값이 또다시 오를 것으로 판단한 외지인들이 서울 주택을 매수한 것"이라며 "저금리 기조까지 겹치면서 투자 수요까지 가세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현재 외국인은 부동산을 취득할 때 외국환거래법상의 신고가 전혀 필요 없다. 매매잔금을 치른 뒤 60일 이내 취득신고를 하면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수 있다. 내국인의 취득절차와 같다. 세제 측면에서도 외국인은 동일한 권리를 갖는다. 취득세, 재산세, 양도소득세 등의 부동산 관련 조세에서 내국인과 차별이 없으며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등의 세제감면을 받는다.
아울러 대한민국 법무부는 지난 2010년부터 전국에서 처음으로 제주도를 대상으로 부동산투자이민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법무부장관이 고시한 제주도내 투자지역에서 외국인이 5억원 이상 투자하고, 거주(F-2) 자격 취득한 이후 투자 상태를 5년 이상 유지하면 영주권(F-5) 신청자격을 얻을 수 있다.
제주도에서 투자이민제가 시행된 다음 해인 2011년 전국적으로 중국인이 소유한 토지는 440만947㎡였으나 2015년에는 1422만9000㎡로 3.2배 증가했다. 제주도 토지를 구입한 전체 외국인 중에서 중국인은 44.4%를 차지했다. 지난 2018년 7월 제주특별자치도는 투자이민제를 통해 영주권을 취득한 전체 외국인은 201명이며 중국인은 전체의 94.5%인 190명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garden@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