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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확대경] '도돌이표' 재개발‧재건축…잇단 사업 표류 까닭은?
입력: 2019.12.23 05:00 / 수정: 2019.12.24 08:38
반포주공1단지 3주구 재건축 조합은 이달 말 조합 임시총회를 열어 지난해 7월 시공사로 선정됐던 HDC현대산업개발과의 작별 수순을 밟기로 했다. 사진은 반포주공1단지 3주구 상가에 위치한 반포3주구재건축조합 사무실. /더팩트DB
반포주공1단지 3주구 재건축 조합은 이달 말 조합 임시총회를 열어 지난해 7월 시공사로 선정됐던 HDC현대산업개발과의 작별 수순을 밟기로 했다. 사진은 반포주공1단지 3주구 상가에 위치한 반포3주구재건축조합 사무실. /더팩트DB

잇단 시공사 교체…'조합 vs 시공사' 법정공방도 잦아

[더팩트|윤정원 기자] 최근 원점으로 돌아가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지가 눈에 띄게 늘고 있다. 조합들이 건설사의 계약 위반, 공사비 증액 요구 등을 이유로 기존 시공사 교체에 나서면서 재개발‧재건축 단지의 사업 지연이 당연시되는 추이다.

서울 서초구 반포동 반포주공1단지 3주구 재건축 조합은 지난달 28일 대의원회를 열고 HDC현대산업개발의 시공사 선정 취소의 건 등 6건의 안건을 가결했다. 조합은 지난해 7월 수의계약 방식으로 HDC현대산업개발을 시공사로 선정했으나 일부 조합원들이 입찰 제안 당시 특화설계안 등이 실제 계약조건과 다르다는 점을 문제 삼고 나서며 사업진행 과정에서 난항을 겪었다. 반포주공1단지 3주구는 500일 넘게 사업이 표류한 상태다. 조합은 이달 23일 총회에서는 취소 안건을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서울 서초구 반포동 신반포15차 재건축 조합은 지난 5일 열린 임시총회에서 기존 시공사인 대우건설과의 계약 해지를 선언하고 후분양으로 선회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조합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피하기 위해 그간 선분양을 검토해 왔다. 지난 2017년 대우건설 시공사로 선정 뒤 올해 6월 철거를 마친 상황. 그러나 조합 측은 대우건설과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비 증액분을 놓고 견해차를 줄이지 못했다. 대우건설은 3.3㎡당 499만 원을, 조합은 449만 원을 주장한 바 있다.

서울 성북구 보문5구역 재개발 조합은 2011년 현대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했으나 현대건설이 내부사정을 이유로 사업을 포기했다. 이후 2016년 8월 조합은 호반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했다. 그러나 운영상의 문제로 호반건설과 조합 간 의견 다툼이 생겼고 조합 측은 올해 8월 시공사 해지 결정을 내렸다. 호반건설은 보문5구역 재개발조합을 상대로 '시공사 선정 취소 결의 무효확인 소송'에 나섰으나 패소했다. 조합은 이달 12일 HDC현대산업개발을 시공사로 선정한 상태다.

서울 서대문구 홍은13구역 재개발 조합은 2005년 11월 현대건설과 최초로 시공사 계약을 했으나 금융위기 이후 현대건설이 사업성 부족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했다. 이후 2015년 7월 조합 측은 일성건설과 계약을 했으나 이 또한 3일 만에 해제 절차를 밟았다. 2017년 6월에는 라인건설로 시공사를 선정했으나 '파라곤' 브랜드 사용료를 두고 조합과 라인건설이 마찰을 빚었고, 결국 지난 10월 진행된 조합 총회에서 라인건설의 시공자 지위가 박탈됐다. 조합은 내년 1월 6일까지 새 시공사 입찰제안서를 받을 예정이다.

대우건설은 신반포15차 재건축 시공사 해지와 관련해 소송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더팩트 DB
대우건설은 신반포15차 재건축 시공사 해지와 관련해 소송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더팩트 DB

시공사 교체 물결 속, 정비사업 지연뿐 아니라 법정 공방에 따른 조합과 건설사들의 피해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반포주공1단지 3주구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은 현재 "법적으로 시공사 지위를 가진 건설사인 만큼 사업을 그대로 추진하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고 있다. 신반포15차 시공사였던 대우건설은 총회 의결 무효 및 시공사 지위 확인 소송을 낼 방침이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계약서를 무시한 조합의 무리한 요구에 소송 등 강경하게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조합원들의 '슈퍼갑(甲)' 행태가 도를 넘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사실 예전에는 시공사 선정 시점을 전후로 건설사와 조합의 우위가 뒤집히는 경우가 잦았다. 그러나 근래에는 시공사 교체가 흔해 조합이 쭉 갑인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그는 "건설사들의 정비사업 수주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 조합들은 사업이 지연되더라도 최대한 수익성과 브랜드 등을 챙겨 시공사를 선정하려고 한다"고 부연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먼 미래를 내다보고 수익성 및 브랜드 등을 챙기기 위해 시공사를 무리하게 교체하는 것은 조합의 도덕적 해이"라면서 "기존 시공사와의 소송을 진행하는 와중에 새 시공사를 선정할 경우, 향후 법원의 판단에 따라 또 다른 소송전에 휘말릴 수도 있다. 비용은 비용대로 부담하고 사업은 장기간 표류하게 되면 결국 조합만 손해를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garde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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